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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제도내용 및 향후 확대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권자 및 열람장소가 제한되어 있다.
(열람권자)
시·군·구 거주 청소년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열람정보) 성명, 나이, 직장소재지, 주소, 사진,
성범죄경력
(열람장소)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내부통신망을 통해 열람
(열람기간)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간
내년 1월 1일부터는 올해 6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가칭 '성범죄자
알림e')을 개발 중이며 '10.1.1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열람제도 주요 내용>
(결정권자)
법원이 성폭력범죄 판결과 동시에 인터넷 열람선고
(대상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재범우려자 등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요지
(열람기간) 징역 3년 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
(열람방법)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인인증을 받고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 후 열람시행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께서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언급하심에 따라
인터넷 열람제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신상공개 확대방안에 대하여 외국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조정을
대법원(양형위원회)에 재차 건의('09.10.6)하였음을 밝혔다.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최소한 법정형을 기본구간으로 양형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였다.
※ 현행 : 13세 미만 대상 강간범
법정형(7년이상), 양형기준의 기본형량(5~7년)
※ 대법원 성범죄자 양형기준안 마련시 아동성범죄 양형 상향조정 건의('08.11,
'09.2)
문의 : 아동청소년안전과 02-2023-8852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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