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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2010년 본격시행

- “서민ㆍ중산층 등록금 부담 획기적 해소” -

- 연소득 4,839만원 이하ㆍ35세 이하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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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지난 7월30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시기) 2010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접수ㆍ시행

    * 2010년 신입생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만 이용가능 하며, 재학생(복학 및 편입 포함)은 졸업시까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선택가능

 ○ (대출대상) 소득7분위(연소득 약4,839만원)이하 가정의 35세이하 대학생

   - 직전학기 C학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이용가능

    * 소득8~10분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으로 지원

 ○ (대출재원)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재원

    *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재단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

 ○ (대출금리)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

    * 매학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대출금리 변동

 ○ (상환기준 및 의무상환액)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09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

    * 의무상환액이 소액일 경우 최소상환액은 월 2만원

 ○ (상환방법)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결과를 감안하여 국세청을 통한 원천공제

    *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신고를 통한 신고ㆍ납부

    * 양도 및 상속, 증여소득 : 신고ㆍ납부

 ○ (장기미상환자)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나, 졸업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하여 상환개시여부 결정

 ○ (해외이주자 관리)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신고의무 부과, 전액상환 또는 보증 입보 후 일반대출로 전환

   - 유학생은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및 상환계획 신고, 보증 입보

2010년부터 동제도의 도입ㆍ시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등 맞춤형 학자금지원을 위해 총 1조 672억 원의 예산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고, 관련법률 제ㆍ개정을 금년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원리금의 징수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율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설계 하였다.

 ○ 아울러, 정부 부처별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ㆍ운영하고, 교내장학금 및 민간장학재단을 통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개인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ICL 정부부담을 적정 관리하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학의 외부평가인증 및 대학 구조조정 결과를 ICL를 포함한 대학 행?재정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시 등록금 인상율을 지표로 반영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으로서, 서민ㆍ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이다.

 ○ 특히, 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를 차지하는 교육비 감으로 인한 중산층의 소비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가계수지 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문의>☎ 02-2100-6284,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정병선, 사무관 남혁모
          ☎ 02-2150-7251, 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 김병규, 서기관 최병완
          ☎ 02- 397-1732, 국세청 소득세과장 서국환, 사무관 김상윤
          ☎ 02-2259-2240, 한국장학재단 ICL 추진부단장 문정봉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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