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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터카표준약관 제정…업계에 적극권장
렌터카, 요금의 10% 지급하면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예약시간 24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없이 예약취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자동차대여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함
o 렌터카 계약의 체결·해지 및 렌터카의 이용·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소비자피해분쟁을 예방하고 렌터카가 범죄 등에 이용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
- 렌터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도 동시에 늘어날 뿐만 아니라 렌터카가 곳곳에 방치되는 부작용도 발생
※렌터카등록대수 : 95,399대(04년) → 133,934대(06년) → 201,457대(08년)
o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잔여기간요금의 10%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함 ⇒ 고객의 권익보호 강화
o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음주·약물중독인 고객 등은 렌터카 사용이 제한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능 ⇒ 부작용 최소화
※ 이번 표준약관은 ‘09.6.11.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국토해양부·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정된 것임
□ 이번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제정·보급을 통해 렌터카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수리비용,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 공정위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청구인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임
o 국토해양부에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통보하여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요청 예정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
□ 대여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는 위약금 없이 예약취소가능
o 고객이 예약 후 임차예정일시의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음(제3조)
⇒ 임차예정일시의 24시간 전에는 위약금의 부담 없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이익을 도모
□ 계약해지사유 및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정함
o 회사는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음주운전을 한 때, 계약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7조)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대여요금을 고객에게 반환
o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만 지급하면 자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해지사유 및 위약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사가 잔여기간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 수리업체 및 수리내역 등에 대한 사전협의
o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수리업체를 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고객에게 수리내역과 예상비용을 통지(제17조)
⇒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것을 강요하거나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문제점을 개선
□ 수리기간 중 휴차손해의 합리적 기준 제시
o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도난된 경우 영업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되,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도록 함(제19조)
-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 등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만을 부담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휴차손해 명목으로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거래행태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
□ 렌터카 미반환시 적절한 조치의 강구
o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렌터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전화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청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o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도 가능(제24조)
⇒ 렌터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손해의 발생 방지 및 사회적 폐해 예방
【 소비자유의사항 】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o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렌터카계약을 체결할 것
o 보험가입여부 및 계약해지시 환불조항, 사고시 보상조항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o 별도의 특약서 등에 사고발생시 면책금이나 보험처리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약서의 내용을 확인
o 차량의 인수시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기
o 렌터카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시 자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 필요
o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나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o 고객이 대여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고객이 부담
별첨 :
1. 자동차대여사업의 현황
2.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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