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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냄비, 제빵용 틀, 밀폐용기, 냄비뚜껑 등 유리소재 가열조리 기구를
구입할 때에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등 표기사항을 확인하여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조리온도와 가열방식의 차이에 따라 적합하지
못한 유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중 기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용도별 규격’을 신설하였다.
표.
가열방식에 따른 내열온도차
|
가열방식 |
직화용 |
오븐용 |
전자레인지용 |
열탕용 |
|
내열온도차 |
150~400℃ |
120℃ |
120℃ |
120℃ |
※ 용도별 규격의 종류 :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가스렌지로 직접가열하거나, 오븐에 굽거나,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등
다양한 조리기구는 각각의 조리방식에 따라 조리온도와 가열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가열 조리시 기구 내부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가열된
용기표면이 상온으로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기구 내부에 균열이 생겨 파손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내열온도차: 열충격강도(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한
유리제의 내구력
또한 오븐용, 열탕용 및 전자레인지용에 있어서 내열온도차가 120℃로
동일한 경우에도 각 용도의 가열방식이 각각 ‘열풍’, ‘열탕’ 및 ‘전자파’로
서로 달라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전면 개편하면서, 식품용
목재류 중 나무젓가락에 한해 관리해오던 이산화황 및 올쏘-페닐페놀 등 곰팡이방지제(4종)
규격을 아이스바 나무막대, 어묵용 꼬치, 밥주걱 등 식품용 목재류 전체로 확대한다.
식품용 나무막대의 경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과
공팡이방지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무 전제품으로 확대되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 이산화황 : 12.8ppm 이하, 올쏘-페닐페놀
: 7.3ppm 이하, 치아벤다졸 : 1.8ppm 이하, 비페닐 : 0.9ppm 이하, 아마자릴 : 0.6ppm
이하
또한, 식품용 합성수지제 기구·용기·포장 제조 시에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 중 현행 납 및 카드뮴 이외에 수은 및 6가크롬을 추가하여
유해중금속 규격을 강화한다.
식약청은 이와 같이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개편하여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고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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