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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령안은 지난 4. 26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과부가 발표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 차원에서 마련되어
○ 입법예고(’10. 5.26 ~ 6.10), 법제 심사(6.11~6.16), 차관회의(6.17) 등을 거쳐 6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 붙임1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 방안」
□ 정부안으로 확정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교육청, 교사ㆍ학생ㆍ학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난다 >>
○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 및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교육장의 업무 범위를 학교,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지원기능을 추가하면서 재편하고,
※ 학생 진로ㆍ진학상담, 심화영어ㆍ수학과정 개설, 원어민 강사 및 순회교사 지원, 현장컨설팅지원단 구성ㆍ운영, 학교 자율장학 지원 등
- 지역교육청의 역할 변화에 맞추어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다.
※ 예) 서울시동부교육청 →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 또한 단위학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정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 다른 지역교육청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예) 경북 청송교육청이 인근 안동교육청과 영양교육청의 특수교육 업무를 통합 처리
-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에 맞추어 경상남도진해교육청과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을 경상남도창원교육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등학교 현장지원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
○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또한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 학생 건강 및 안전의 중요성과 식중독,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 철저하고 신속한 사무 처리가 요청되는 급식 및 보건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 종전에는 시ㆍ도교육청 교육감이 수행해 오던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검사ㆍ수거, 정비구역 안의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환경 조사 등 급식ㆍ보건 사무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유ㆍ초ㆍ중학교의 사무와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현재에는 동일한 성격의 급식ㆍ보건 사무라 할지라도 학교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교육장은 중학교 이하의 사무를,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시ㆍ도교육청 감사관 외부 공모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 시ㆍ도교육청 본청에 자체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른 시ㆍ도교육청 본청의 감사 기능 강화에 부합하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감사+α”(감사공보, 감사법무, 감사민원 등) 형태의 기구 운영 중
- 또한, 교육청 조직의 자율적ㆍ탄력적 운영을 위해 기존에는 시ㆍ도교육청 본청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던 기획관리실(국)을 시ㆍ도의 자율에 따라 조례로써 설치 여부를 규정하도록 하고
<< 마산ㆍ진해 지역교육청은 창원교육청으로 통합 >>
- 오는 7.1일부터 통합되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행 2국 6과 외에 2020년까지 2개의 과ㆍ담당관을 별도의 한시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통합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창원(2국 6과), 마산(4과), 진해(2과) → 통합 창원(2국 6과 + 한시조직 2과)
□ 교과부는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에 발맞추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개편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전, 경남, 제주는 고교에 대한 컨설팅 장학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역청이 수행해 오던 종합감사, 학교평가 등 행정관리적 성격의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고,
○ 인천, 부산, 울산, 경북, 충북, 충남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및 교육위원회 상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으며, 대구, 광주, 전북은 이미 조례개정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의에 들어가 있는 중이다.
○ 한편,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는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교육감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있다.
□ 교과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 지역교육청이 종전의 ‘감독’ 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 아울러, 지역교육청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및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699, 학교선진화과장 배성근, 담당 최은희 서기관, 김용섭 사무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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