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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중에 또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하는 체중감량보조제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을
함유한 경우가 있어 관련 제품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0년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 제품을 분류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경우가 41건(43%)로 가장 많았고,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순이었다.
※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및 '에페드린(천식치료제
등)' 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며, 페놀프탈레인은 과거에 변비 치료제로
사용된 성분으로 현재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요힘빈은 현기증 및 허탈감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최근에는 국내반입 우편물에서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인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3종도 화학구조등이 새롭게 규명되었다.
식약청은 이같은 불법 체중감량보조제의 유통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식품에서 불법 의약품성분 함유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2009년도는 캡슐 제품에서 불법의약품성분 함유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올해에는 일반식품인 커피(3개 제품) 및 차(2개 제품) 등에서도 함유 사례가 적발
되었으며, 불법 판매제품의 유통국가도 ’09년 7개국에서 올해 12개국으로 늘어났다.
통상 이같은 불법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사(국)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 또는 다이어트” 등 소비자
현혹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해외 불법 제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외국 위해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 > 위해정보공개>
식품> 외국위해식품 참조
또한 불법 제품 국내 반입 방지를 위하여 2009. 7월부터 관세청과
함께 위해정보 교류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불법 해외 판매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첨부> 1. 해외 불법 식의약품 통관 차단 절차
2. 2010년
상반기 불법체중감량보조제 목록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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