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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대학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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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 정시, 편입)하면서 입시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허위·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9개 대학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음

 ○ 시정명령(17) : 건양대학교, 경동대학교, 세명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동양대학교,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선린대학, 성화대학, 순천청암대학, 연세대학교, 우석대학교, 주성대학

 ○ 경고(2) : 동국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 법위반 내용

 <취업률관련 광고>

 ㅇ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일부 년도만 1위였음에도 몇 년간 연속하여 1위라고 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라고 하거나, 특정년도 순위를 최근년도 순위처럼 광고(건양대, 경동대, 대구산업정보대)

 ㅇ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 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졸업생수에 따른 특정 그룹(A, B, C)내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 또는 도내 모든 대학중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건양대, 공주대, 세명대, 금오공대, 우석대)

  - 특정지역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주성대)

  ※ 졸업자 수 기준 대학그룹 기준(취업률 우수학교 선정시 적용, 교과부)

·대학 및 산업대학전문대학·A그룹 : 3,000명 이상

·B그룹 :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C그룹 :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D그룹 : 1,000명 미만 ·A그룹 : 2,000명 이상

 ·B그룹 :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C그룹 : 1,000명 미만

 

 ㅇ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일부 년도만 취업률이 00% 이상이거나 그중 한해도 취업률이 해당 %를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0년 연속 취업률 00%이상이라고 광고(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경북도립대)

  -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광고(동국대)

 <장학금관련 광고>

 ㅇ 장학금 수혜율관련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전국 200개 대학중 40위 정도임에도 “전국최상위” 등으로 광고(공주대)

  - 과거 특정년도(‘05) 순위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동양대)

 ㅇ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최근보다 높았던 과거 장학금 수혜율을 최근 수혜율인 것처럼 광고(삼육대)

  - 대학알리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보다 높게 산정된 장학금 수혜율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아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광고(서강대)

   * 동 기준에는 제외된 근로장학금 수혜자수가 포함됨

 ㅇ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 4년전액 장학금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조건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고려대, 연세대)

 <합격 실적 등 관련 광고>

 ㅇ 과거 특정년도의 합격률만이 1위임에도 몇년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공주대)

 ㅇ 대학전체의 합격자수임에도 특정 해당학과의 합격자수인 것처럼 광고(경희대)

□ 기대효과

 ㅇ 이번 조치를 통하여 2011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대학 선택시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대학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취업률 또는 장학금수혜율을 대학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경우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교과부 운영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함

 ㅇ 또한 이번 조치는 매년 감소하는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였던 대학들이 스스로 이를 시정토록 하여 부당광고로 인한 수험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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