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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전문 병원, 17억원대 보험금 편취 사건

2010.08.30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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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박성동)는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환자 831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8개 민간보험사로부터 약 17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천만원을 편취한 하지정맥류 전문 체인 병원 3곳을 적발하여 의사 3명과 사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함

“이 자료는 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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