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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용성형재료(마취약품, 기구 등) 불법 제조판매 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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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성형외과 및 전국 미용시술소, 무허가 시술업자에 판매”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는 ‘10. 9. 14(화) 중국산 미용재료를 2007. 12월부터 밀수입해 불법 제조하여 유명상표를 붙여 전국 각지의 470여명에게 3,335회에 걸쳐 마취제와 색소, 시술기구 등 32종 미용성형재료를 판매해 1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A 모씨(44세, 부산, ’ㅊ‘무역 대표)를 의료기기법, 약사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 리도카인 등 27종 7,149점(5억원 상당) 압수


○ 미용성형에 쓰이는 침구(이하 ‘침’)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2007. 2월부터 현재까지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45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B 모씨(55세, 서울, ’ㅋ‘ 메디코스 대표)와 E모씨(40세, 서울, 동회사 전무)를 의료기기법, 상습사기,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역판매총국 14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 비멸균 EMbo침 등 68종 10,170점(5억원 상당) 압수

미용성형재료란?

현재 시중에는 일명 ‘피부미용 관리실’, ‘뷰티 脾 등의 업소들이 있고, 이들 업소에서는 주로 여성들의「아이라인, 눈썹, 속눈썹, 입술, 왁싱(잔털제거)」등 피부 외형성형(일명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무허가 이며, 의사면허가 필요함.)

따라서 여기에 쓰이는 미용재료는 반영구 색소, 국소마취제, 문신용 바늘 및 기계, 레이저 문신기 등이 있으며, 이중 중국산 마취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ㅊ’무역업체 대표 A씨는

   부산소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4개의 방을 마련 무허가 사무실(‘ㅊ’무역)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취제「타그 45(시가 6만원)」등 5종과 반영구 화장 시술에 쓰이는 색소「골든로즈(시가 5~7만원)」등 8종의 원료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불법 제조 판매하였고,〔마취제 사진①, 색소 사진② 참조〕

                 사진 ①  

? 마취제

 

 

? 마취제 조제에 쓰인 원료

 

 

- 타그 45 등 5종 -

 

 

- 리도카인 등 -

                사진 ② 

? 눈썹 및 입술미용에 사용된「색소」

- ‘ㅊ’업체 대표 A씨회사 제조품 -

   시술에 쓰이는 문신기기 등 의료기구 또한 중국에서 밀수입해 직접 조립하여 납품 및 A/S까지 해오고, 시중 의약품인 항생제와 연고 또한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③ 참조〕

                사진 ③  

? 시술기구

 

 

? 불법 판매된「항생제, 연고」

 

 

문신용 시술기구

 

 

약국에서만 판매가능 한 항생제와 연고 등

   ▲ 이중 중국산 마취제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입을 할 수 없으며, 미국 FDA에서는 마취제 주요성분인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 제제’ 등에 대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혈관으로 스며들면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혀

   ▲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지난 2009년 1월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과도하게 사용하거나」,「고농도 제품」,「상처가 있거나 자극받는 피부에 사용금지」,「사용후 피부에 랩 등을 감싸거나 열을 가하지말 것」등 부작용 발현 가능성에 대해 서한문을 발송,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ㅋ' 메디코스 대표 B씨는

   서울에서 ‘ㅋ’ 메디코스라는 유명업체를 운영하며 전국에 14개의 지역총판에 미용시술용 침구(이하 ‘침’)를 납품하면서 2007. 2월부터 중국산 침을 밀수입해 국내제조회사에서 만든 것처럼 위조하여 판매하고, 또한 유효기간(1년)이 지난 침을 라벨만 바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씨는 국내 충남 소재의 W침구회사 대표 C씨(54세)와 짜고 이 회사에서 만든 라벨 232,950장을 2008년부터 받아 판매용 용기에 붙이거나 또는 비닐봉투에 라벨만 붙여 판매하는 등 중국에서 밀수입한 침을 포장만 바꿔 총 159,530개를 지역총판에 팔아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고, 

   ▲ 보관중인 279,850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고 43,620개는 표시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시술용 침은 바늘의 수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A씨가 재포장한 침은 정상적인 공정과정(멸균, 봉합)을 거치지 않아 사용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부산해경은 밝혔다. 〔사진④ 참조〕

    사진 ④  

? 시술용 침

 

 

?「용기」와「비닐」에 담긴 침과,「봉합기계」

 

 

    

문신용 침(유효기간 위조)

 

 

(좌) 위조용 라벨,         (중) 위조품,      (우) 위조용 봉합기계

     ▲ 또한, 부산해경은 B씨의 차명계좌에서 바늘 등 판매대금 40여억원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다른 제품들이 중국에서 원료를 밀수입해 자체 제조한 것 인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 따라서 부산해경은 ‘ㅊ’업체에서 제조한 색소와 ‘ㅋ'메디코스에서 판매한 색소를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 하였다. 

○ ‘W'침구 대표 C씨는

   부산해경은 A씨와 공모해 자신의 회사 라벨을 만들어 공급해주고,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침을 재차 ‘ㅋ’ 메디코스에 판매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범행을 숨기려한 C씨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 추가수사

   ▲ 부산해경은 ‘ㅋ' 메디코스 업체 대표 B씨가 전국 각지의 미용성형시술업소에서 자신의 회사제품이 대다수 독점한다는 점을 이용, 2007년경부터 지역판매 총국에게 매달 2,000만원 이상 강매토록 하자 지역판매업자들의 항의로 2009. 1월부터 1,000만원으로 낮춘 사실도 밝혀내었으며, ▲ 14개 지역판매업자들은 B씨가 처음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침 등을 판다고 강력하게 홍보하여 정작 본인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은 전국 각지의 무면허 시술업자 500여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무면허 시술업자에 대해서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 B씨와 A씨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전국 각지의 무면허 시술업소 800여개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 A씨가 제조한 마취제와 시술용 바늘 등 일부는 부산 소재 성형외과 2곳과 울산, 천안, 수원 소재의 각 1곳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 병원들이 매입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 참고사항 : ‘ㅊ’무역 압수수색 영상, 관련물품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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