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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지역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됐다.
* 적격심사 : 입찰가격과 함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건설업체의 입찰·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10. 11.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살펴보면, 먼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공사(이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했다.
종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하던 것을 해당 등급업체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제도 : 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해 등급별로 편성(1~6등급)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화된 토목·건축공사에 적용
** 예시 : 실적이 100억원인
업체가 지분율이 35%로 참여할 경우
(종전) 35억원의 실적 인정 → (개선)
100억원의 실적 인정
이번 개정으로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하지 않고 동일 등급업체끼리 공동계약하더라도 시공경험 보완이 가능해져 해당 등급업체의 입찰 참여와 수주비중이 늘어나게 됐다.
등급공사는 등급별로 공사물량을 배분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를 보장하는 제도이나 그 동안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을 하지 않고는 실적 보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08년 이후 상위 등급업체의 하위 등급공사 참여비중은 30% 수준
이와 함께 지역업체의 수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비율을 종전 12%에서 16%까지 확대하고 가산평가방법도 종전 주공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던 것을 전체공사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우대(가산점 부여)하여 지역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하는 제도
** 예시 : 토목 100억원,
건축 70억원, 전기 30억원인 복합공사의 경우
(종전) 주공종인 토목공사에
40%(40억원) 참여하면 12% 가산
(개선) 전체 공사(200억원)의 40%(80억원)
참여해야 12% 가산
(50% 이상 참여하면 16% 가산)
지난 6월 등급공사(3등급이하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로 해당 등급업체 참여비율이 4.2%P 증가한데 이어 이번 적격심사 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공경험 평가 완화
내용
▷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2배 → 1.5배
▷
100억원 미만 : 최근 3년간 업종실적 1.2배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1배
조달청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업체들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수주 참여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시설총괄과 이석규 사무관(042-481-733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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