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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대형마트 5개사) 상생협약 이행평가…총 5,173억원 지원효과

이마트 “우수”등급,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양호”등급 획득

유통분야 최초 상생협약 체결…공정한 유통거래 위한 노력 등 상생문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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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유통분야에서 최초로 ‘09.6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에 대하여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신세계(이마트)에 “우수” 등급, 롯데쇼핑(롯데마트) 및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등 2개사에 “양호”등급을 부여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TCP) :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 상생프로그램(Triangle Cooperation Program). 현재 146개 대기업(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 포함)이 57,000여개 협력사와 체결

□ 평가대상 기업들은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자금 및 기술 지원,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나타남

  ㅇ 납품대금 지급시, 평가대상 5개사 모두 100% 현금성 결제수단*   으로 지급(4개사는 현금결제 100%유지)

 ** 현금성 = 현금 +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ㅇ 5개사의 자금지원은 1,354개 협력사에 대해 총 5,173억원 지원

[참고사항]

1. 현재까지의 협약이행 평가 결과

□ 공정위는 2007. 9월「상생협약」을 도입한 이래 많은 대?중소기업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

 ㅇ 금번 평가까지 협약기간 1년이 경과한 83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52개(62.6%) 대기업이 “양호” 이상의 등급(최우수 3, 우수 34, 양호 15)을 받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음

 ※ 이번 평가는 「협약」이 도입된 이후 유통분야에서는 최초이고 전체적으로는 여덟번째 실시한 평가임

2. 2010년도 추진 내역 및 계획

□ 공정위는 금년도 평가대상 기업 55개사(대형마트 5개사 포함)에 대하여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

 ㅇ 2010년 평가대상 기업 : 55개사

   - 1/4 분기 : 18개사(롯데그룹 8, 두산그룹 5, 엘지그룹 5)(*평가완료)

   - 2/4 분기 : 18개사(포스코그룹 9, 현대중공업그룹 3, CJ그룹 6)(*평가완료)

   - 3/4 분기 : 2개사(계룡건설, 대우건설)(*평가완료)

                    대형마트 5개사 (*평가완료)

   - 4/4 분기 : 12개사(GS그룹 4, 한화그룹 8)

□ 금년말에는 상생협약의 정착을 위하여 평가가 완료된 삼성, 두산, 롯데 그룹 등을 대상으로 재협약 및 신규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유통업체에 대한 상생협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ㅇ 편의점(12월 예정)

 ㅇ 아울러, 협약참여 대기업을 통한 1, 2차 협력사간의 상생협력 유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협약체결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 경쟁력 향상과 기업가치(이미지) 제고를 위해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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