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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회사 신고를 누락한 「효성」동일인을 고발

2010.11.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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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등 총 7개의 계열회사를 누락한 「효성」의 동일인(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며 「효성」의 경우는 조석래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의결일 2010.11.19.)

【 법위반내용 및 조치경위 】

□「효성」의 동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아들 또는 계열회사 등이 최다출자자로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등 총 7개 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함

 ㅇ 7개 회사 :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동륭실업(주), (주)신동진, 펄슨개발(주),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주)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주)

 ㅇ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ㅇ 위반시 제재 :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68조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 자료제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벌칙으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됨

□ 공정위는 2009년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효성」측이 3개* 미편입계열사를 자진신고한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4개** 미편입계열사를 추가 확인하여 계열회사로 편입 완료하고, 신고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고발 조치한 것

 ㅇ 한편, 7개 회사의 미편입 기간중「효성」의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의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자진신고 3개사 :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동륭실업(주), (주)신동진

** 직권인지 4개사 : 펄슨개발(주),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주)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주)

【 향후계획 】

□ 공정위는 앞으로 계열회사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계획임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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