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등 총 7개의 계열회사를 누락한 「효성」의 동일인(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며 「효성」의 경우는 조석래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의결일 2010.11.19.)
【 법위반내용 및 조치경위 】
□「효성」의 동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아들 또는 계열회사
등이 최다출자자로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등 총 7개 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함
ㅇ 7개 회사 :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동륭실업(주), (주)신동진,
펄슨개발(주),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주)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주)
ㅇ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ㅇ 위반시 제재 :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68조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 자료제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벌칙으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됨
□ 공정위는 2009년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효성」측이 3개* 미편입계열사를
자진신고한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4개** 미편입계열사를 추가 확인하여 계열회사로
편입 완료하고, 신고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고발 조치한 것
ㅇ 한편, 7개 회사의 미편입 기간중「효성」의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의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자진신고 3개사 :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동륭실업(주), (주)신동진
** 직권인지 4개사 : 펄슨개발(주),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주)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주)
【 향후계획 】
□ 공정위는 앞으로 계열회사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