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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가스안전 확보 - 11년도에 149억원을 투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 88천가구 시설개선 추진 - |
ㅇ지식경제부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총 149억원의 예
산을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 88천가구의 LP가스시설
에 대해 호스로 된 노후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당해 시설개선 지원사
업 운영규정 및 시행계획을 2월 10일 공고하였음.
ㅇLP가스를 사용하는 서민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을 개정하여 호스로 된 노후 LP가스시설에
대해 금속배관으로의 교체를 의무화(주택의 경우 2015년까지 의
무화 기간을 유예)하면서
- 자비(自費)에 의한 시설개선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 지원을 위하여 11년도 예산 149억원을 확보하였고,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주관으로 당해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음.
* 최근 5년(‘05?’09)간 가스사고 1,091건 중 LP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357건(인명피해 448명)으로 32.7%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사고 원인은 후진국형 사고로 분류될 수 있는 취급부주의, 시설미비, 제품노후 등이며,
- 특히 호스는 장시간 사용시 균열, 훼손 또는 고의 절단 등으로 가스누출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음
“이 자료는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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