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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거래시 고객이 부담해온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전망임
ㅇ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부체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2011년 4월 6일)
<개정 약관 적용시 효과>
□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고객이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등록세 72만원, 법무사수수료 44만4천원 등 약 225만2천원을 부담하나,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원만 부담
□ 인지세는 고객이 3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15만원을 부담하나,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7만5천원만 부담
<소송 진행 과정 및 판결의 취지>
□ 공정위가 대출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는 하는 등으로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은행에게 사용을 권장하자, 전국은행연합회 외 16개 은행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
ㅇ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위법하다고 일부 패소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10.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음
ㅇ 서울고법은 2011. 4. 6.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음
□ 법원은 개정 전 약관조항이 고객과 은행 중 누가 부담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항 자체만을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아 불공정하므로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한 개정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본 것임
<개정된 여신관련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공정위의 여신관련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비용성격에 따라 부담주체(은행 또는 고객)를 명확히 한 것임
ㅇ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저당권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함
ㅇ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50%씩 분담
- 다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 공정위의 시중은행에 대한 정당한 표준약관 권장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약관법 제19조의 2 제6항)
ㅇ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취해짐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개정 표준약관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시 부담하게 되는 부대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고객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달 중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에 개정 약관의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개정 약관의 실제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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