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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제도 개선 위해 최초로 난민 등 실태조사 실시

2011.02.1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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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이귀남)는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추진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0. 8. 25.~ 12. 10.간 ‘한국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계와 시민단체 간 공동(책임연구원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으로 이루어졌으며, 법무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난민 등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실태조사의 의의 및 특징

이번 조사는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이며, 난민인정절차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적·권리 중심적 연구가 아닌 사회적 처우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지원 단체 근무자 3명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난민 80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26명, 난민신청자 142명 등 총 39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설문지 조사의 경우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미얀마어 등 5개 언어로 이루어졌으며 양적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그 동안 대표성을 갖지 못했던 여성, 소수민족 등 25명에 대한 심층면접도 이루어 졌습니다.

 

·실태조사 요지

○ 난민 등은 다수가 남성, 30대, 고학력자

-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등 중 다수가 남성(여성의 3배), 30대(42.7%)와 20대(25.1%)이며 정규교육기간은 평균 12.4년(대학 1학년)으로 고학력자들이 많았고 본국에서의 직업은 학생, 자영업자(38%)가 다수였습니다.

- 난민신청 사유 중에는 정치적 박해(정치활동)가 가장 많았으며(30.2%), 한국에서 신청한 이유는 한국이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다수(28.1%)였으며, 입국 후 1년 안에 신청한 비율이 58.8%이었습니다.

- 난민인정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통역이 충분하지 않고 만족도도 보통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생계유지에 어려움과 한국어 교육 수요가 큼

- 난민 등은 구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경험한 바 있다고 했으며,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45.5%)과 급여(평균 78만원)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주거와 관련되어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96.2%)이 높았고, 친구 또는 공동체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38.3%)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 또한,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한 달 이상 거주할 주거지를 확보 못한 경우)가 20%였으며, 그 비율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대상자 3분의 2는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변해서 난민 등이 생계유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대상자의 92%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으나 경제적 이유와 시간상 제약 때문에 배울 기회가 제한된다고 답변했습니다.

- 또한,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업을 지속하여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열망도 높았습니다.

 

 

○ 주거·생계 등 사회적 지원 필요

-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주거지원(42.6%), 직업소개 (41.5%), 생계비 지원 (43.1%) 순이었으며, 주로 본국인 공동체 연결망이나 종교단체, 비영리 사회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향후 설립될 난민지원센터와 관련하여서는 71%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와 ‘직업·취업교육’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본국 상황 호전되면 귀환 희망

- 대상자 중 62.3%는 대한민국 체류가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기는 하나, 장차 본국 상황이 호전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 법무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난민, 난민신청자 등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토대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난민신청 관련 정보제공, 통역 등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며, 난민 등의 취업, 복지, 주거, 교육 등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첨부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요약문 1부

난민 통계자료 1부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난민인정불허자 등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를 통해 향후 난민정책을 수립, 추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조사기간 : ‘10.10.24 ~ 11.30

· 조사방법

- 양적조사 : 경기도 김포, 안산, 부천, 서울 이태원, 구로, 대림, 인천, 대구 등 난민 등 집중 거주 지역 및 공동체 방문 설문조사

- 질적조사 : 여성, 소수민족, 젊은 세대 25명 대상 심층면접 조사

· 조사내용

- 국적(민족), 성별, 연령, 종교, 학력, 경력, 소득, 혼인, 가족, 입국과정, 난민신청사유, 체류자격 등에 관한 기본 사항

- 난민지위 신청절차 관련사항

- 취업 및 노동조건, 주거 및 생활환경, 건강 및 의료, 교육 등과 관련한 실태 및 사회적 처우

-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및 문화 활동, 가족재결합,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수준 및 만족도

· 표본집단 (395명)

- 난민인정자 80명, 인도적체류허가자 26명, 소송중 및 출국유예자 138명, 난민신청자 142명, 미등록 및 기타 9명

※ ‘11. 11월 기준 난민인정자 217명, 인도적체류허가자 131명, 난민인정불허자 1,583명, 난민신청자 2,816명

법무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난민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난민통계

(’10. 12. 31. 단위: 명)

 

1. 종 합

 

신청

심사결정 종료(2,491)

심사 중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2,915

222

136

1,577

556

424

※ 인도적 체류 :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출신국 내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체류 허가

 

2. 신 청

 


‘94-’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2월

2,915

133

34

84

148

410

278

717

364

324

423

※ 네팔 383, 중국 348, 미얀마 274, 나이지리아 207 등

 

3. 인 정

 


‘94-’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2월

222

1

1

12

18

9

11

13

36

74

47

※ 미얀마 92, 방글라데시 47, 콩고 17, 에티오피아 15 등

 

 

4. 인도적체류

 


‘94-’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2월

136

-

8

5

1

13

13

9

22

22

43

※ 미얀마 27, 콩 고 14, 에티오피아 14, 중국 12 등

 

5. 소송 (단위 : 명)

 


진행 중(288)

확정(343)

1심

항소

상고

인용

기각

취하

631

60

142

86

32

244

67

※ 인용 32명 : 미얀마 17명, 중국 5명, 콩고 4명, 에티오피아인 2명, 방글라데시 1명, 이집트 1명, 파키스탄 1명, 라이베리아 1명

6. 연도별 소송 추이 (단위 : 명)

 


‘99-’04

’05

’06

’07

’08

‘09

‘10.12월

631

5

47

57

39

18

296

169

 

난민현황

< 2010. 12. 31. >

 

·· 연도별 난민현황(단위 : 명)

 

구분

연도

신청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총계

2,915

222

136

1,577

556

′94-′03

251

14

13

50

39

2004

148

18

1

7

9

2005

410

9

13

79

29

2006

278

11

13

114

43

2007

717

13

9

86

62

2008

364

36

22

79

109

2009

324

74

22

994

203

2010

(12월)

423

47

43

168

62

※ 심사대기 424명

·· ‘10년 월별 신청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6

14

25

21

22

20

49

49

48

47

59

53

423

·· 국적별 난민현황(단위 : 명)

 

구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2,915

222

136

1,577

556

424

네 팔

383

0

4

270

107

2

중 국

348

5

12

254

62

15

미 얀 마

274

92

27

72

37

46

파키스탄

300

1

7

126

32

134

나이지리아

207

1

3

168

26

9

스리랑카

204

0

2

140

57

5

우 간 다

174

6

10

106

37

15

방글라데시

172

47

1

67

20

37

콩고민주공화국

97

17

14

38

16

12

코트디부아르

82

3

10

47

18

4

에티오피아

64

15

14

24

6

5

이 란

61

8

7

35

7

4

기 타

549

27

25

230

131

136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소송중인 난민신청자, 난민인정불허자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 난민 정책을 수립, 추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기존 연구들이 난민과 난민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난민적 지위를 갖는 자와 잠재적 난민집단을 포괄한 넓은 의미의 난민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이들의 한국 내 생활실태와 한국에서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여, 현 난민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난민을 특정한 배경을 가진 동질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의 이주와 정착의 전 과정에서 성별, 연령, 국적이나 민족, 종교, 거주 지역, 난민 신청 단계에서의 위치 등의 차이에 따라 경험과 정체성이 다른 존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난민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삶의 형태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들- 법과 제도, 경제, 일자리, 사회연결망, 주거환경, 건강 및 의료, 만족도 및 미래의 기획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난민들의 생활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한국 내 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또한, 본 연구는 난민들의 경험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조사하는 난민 참여적 욕구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2장 한국 체류 난민의 현황과 실태

 

20세기의 한반도는 많은 난민이 발생한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독립 운동가들이 만주와 중국, 미국 등지로 탈출하여 망명정부를 세우기도 하였고 6.25 전쟁의 와중에 수많은 국내실향민(IDPs)과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1960~80년대 남한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독재정권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기근과 정치 및 종교적 탄압을 피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탈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난민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다. 그리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 내에 난민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1994년 7월 1일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난민보호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난민협약과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난민신청은 꾸준히 발생하여 2000년경에는 100여 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하였지만 단 한 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한국의 난민정책은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2001년 2월 13일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신청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난민보호가 시작되었다.

2001년 이후 한국에서는 난민신청자와 인정자가 나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난민보호 정책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8년 이후에는 매년 300명 이상이 난민신청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30~70여 명이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고 사회적으로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권리와 처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등 한국의 난민보호제도는 난민의 지위 인정 절차에 관한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인 보호의 수준을 고민하는 단계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의 난민보호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는 난민협약 가입국이 단 6개 국가(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동티모르) 뿐으로 세계에서 가장 난민보호가 열악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환경을 지닌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때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국가였던 한국이 이제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국가로 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3장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2010.11.현재 한국에는 미얀마, 중국,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콩고 등 30개국 이상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2,816명의 난민신청자들이 있고, 이중 난민인정자는 217명, 인도적지위자는 131명, 난민인정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1,583명이며, 철회자 532명을 제외한 353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심사 중인 사람 가운데는 난민신청 후 난민인정여부에 관한 1차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난민인정이 거부된 1차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법무부장관의 이의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난민인정거부처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거부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람들과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지위자 가운데도 합법적 체류기간 내에 난민신청하여 G-1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체류기간 경과 후 난민신청하고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모든 광의의 체류 난민에 관한 실태조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총 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이다. 본 조사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인구학적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성별에 있어서 대체로 남자와 여자가 3대1의 비율이며,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 20대와 40대가 다수를 점하는 젊은 집단으로 나타났고,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하여 약간 우세하였다. 종교는 개신교가 가장 많았고, 언어는 63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학력수준은 평균 대학 1학년이고 대학이나 대학원졸업의 고학력도 많아 대체로 수준이 높았고, 본국에서의 직업은 자영업이나 학생이 가장 많았고 전문인이나 정치인 등도 적지 않았으나 한국에서의 직업은 본국에서의 직업과 연계성 없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이 난민인정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여 단기종합(C-3)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여 난민인정절차와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에 5년 내지 10년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표준적인 모델이었으며 3개월 이내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난민신청기간과 심사기간은 빨라지고 있는 경향이다. 난민신청에 관한 정보나 난민인정불허의 이유에 관한 설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얻는 비율은 낮았고 난민신청경험이 있는 본국출신의 사람 혹은 NGO의 도움으로 얻고 있었다. 이의절차에서 새로운 면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면담은 한국어나 영어로 진행되는 반면 통역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면담관이나 통역관에 대한 만족도도 보통정도에 머물렀다.

국적, 출생, 결혼, 신분과 관련하여 증명이 없거나 등록제도가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4장 취업 및 노동조건

 

우리나라는 난민의 경우 취업,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취업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하자면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며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활동을 허가 받을 수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신청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취업활동 허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합법적인 체류자격(G-1비자)이 없거나 난민신청 절차에서 최종 불허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허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난민 등의 취업 및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80%가 넘는 많은 수의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취업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취업 형태가 많은데 비해, 난민신청자나 불인정자 등의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등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뚜렷한 차이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합법적인 체류자격(G-1비자)이 없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 그리고 불인정자의 경우 취업활동 허가, 취업 비율, 급여, 산재나 체불 시 보상 및 노동환경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난민신청자나 불인정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 등으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착취를 당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격 모독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세 번째는 여성들의 낮은 취업률과 급여 수준이다. 취업률에 있어서도 여성(45.5%)이 남성(56.2%)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남성이 약 110만 원 대의 월 평균소득을 기록한데 비해 여성들은 78만 원 대에 그쳤다. 취업률의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이 부족하거나 임신이나 육아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급여 수준의 경우에도 전문기술의 부족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난민 등이 취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자영업이나 학업 등을 통해 자아의 실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난민신청자들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난민신청을 한다는 일부의 편견과 반대로 난민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 받고, 나아가 자아의 실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5장 주거 및 생활환경

 

본국에서의 박해 등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했던 난민 등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난민보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난민 등의 경우에는 다른 이주민들에 비해 육체적·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더욱 높을 뿐 아니라 이주에 대한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등의 주거와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 주거 형태와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난민 등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사한 결과, 역시 대부분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사 응답자가 한 달 이상 거주할 주거지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20%는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달 이상 장기간의 주거를 확보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가 불안정한 집단 가운데에서는 남성의 경우 친구 등 지인의 집이나 쉼터 등 비교적 안전한 임시주거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 ‘기타’로 분류된 응답이 많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현격하게 취약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주택을 임대했을 때 의사소통 문제 또는 한국의 임대차 관련 문화나 관행을 몰라 집이 고장이 나더라도 직접 고칠 것을 요구받는 등의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적응 교육 등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6장 건강 및 의료

 

난민은 육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이주자 집단이다. 이 때문에 타국에서 체류하고 정착하고 있는 동안 각종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난민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이다. 이번 장에서는 난민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의료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을 다루었다.

금번 조사에서 조사 응답자들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스스로의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충격적인 것은 무려 3분의 2에 달하는 조사 응답자들이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결식 경험이 있으며, 심지어 결식 경험자의 20%가 하루 2끼 이상을 거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난민신청자 및 불허자들에 대해 체류자격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난민인정자들의 67%가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62.2%가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난민신청자는 28.9%만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상적인 체류자격(G-1 비자)이 없는 경우에는 단 11.8%만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경우 77.5%, 인도적 체류자는 80%, 불허 또는 행정소송 등 기타의 경우에는 87.5%가 아무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체류자격 문제, 난민 인정자의 경우에는 과도한 비용과 홍보 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출산 등의 경우 3분의 1 이상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비율은 채 10%가 되지 않아 기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통해 난민의 건강 문제는 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심리적·정서적 질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피임, 출산과 관련된 재생산 영역에 있어서도 정보 제공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7장 교육

 

난민협약 제22조 제1호에서는 ‘체약국은 난민(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지위자 포함)에게 초등교육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난민협약 제22조 제2호는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 이외의 교육에 관하여, 특히 수학의 기회, 외국학교의 학업증명서, 학위 수여증 및 학위의 인정, 수업료와 공납금의 면제 및 장학금의 수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지위자 본인과 그 자녀들의 정착과 생존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등의 그룹과 자녀들의 교육 현황과 교육 욕구를 다뤘다.

교육 분야에 대한 조사 응답자의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어 교육을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92%가 ‘그렇다’고 대답해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현재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한국어교육(57.3%), 직업교육(12.1%), 본국에서 받던 학업의 지속을 위한 후속교육(10.2%), 한국문화교육(7.7%)의 순으로 응답률이 나온 것으로 보아 난민들이 의사소통과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거나 본국에서의 학업을 지속하여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열망 또한 높아 향후 난민들의 주류화를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경제적 이유(46.6%)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체류자격과 시간상의 제약 등도 요인으로 꼽혔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보육료 및 교육비가 비싸다는 점(57.1%)으로 대답했고, 이외 인종 차별적인 학교 문화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8장 가족

 

난민은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없고 비호국의 비호부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과 귀속감을 갖기 힘든 이주자이다. 난민은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국외로 단신 이주를 한 경우가 많아 가족과의 연락이 끊어지거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난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재결합을 권리로 보장하여야 한다. 가족결합의 원칙은 난민협약에 명문이 없으나 여러 국제 문서에 의해 거듭 확인되어 왔다.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된 ‘가장’의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동반하여 난민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도 부부 중 일방에 대하여 소송 등 절차진행을 이유로 출국을 유예하는 경우 부부 타방에 대하여도 출국명령을 유예하여 주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도 몇몇 경우에 가족결합의 원칙을 이유로 배우자나 가족에 대하여 신청한 입국비자를 발급하여 준 사례가 있다. 그러나 2008년 난민실태조사 결과 난민인정자에게 가족결합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라는 답이 66.7%를 차지하였다.

본 조사 응답자들의 가족 관계와 향후 가족 재결합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들의 가족 재결합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관계, 가족재결합의 의사, 가족연결망에 관한 분석을 했다.

조사 응답자들의 부모의 경우 응답자의 88.4%가 본국과 제 3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기혼 응답자의 57%만이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43%는 모국이나 제 3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 유무를 묻는 질문에 자녀가 한국에 함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 본국이 69%, 제 3국이 8.2%였다. 응답자 중 많은 사람들이 본국이나 제 3국에 자녀들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원거리 양육이나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관심과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결합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가’ 34.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이 단순히 경제적 단위가 아닌 사회적, 심리적 지지기반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난민들의 가족재결합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가족으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비자와 관련된 출입국 체계를 개선하고 가족 재결합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해주는 주거, 교육, 취업 등에서의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9장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및 문화 활동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9조는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어 교육 및 직업 상담, 사회적응훈련 및 정착지원, 의료지원, 그 밖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난민들의 사회 통합을 효율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의 한국 내에서의 삶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파악해야 하고 이들이 위기 시 의존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원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난민들이 문화와 여가 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난민들의 문화적 소속감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장은 공식적, 비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여부를 알아보고 현재 건설 중인 난민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조사를 분석했다.

본 장은 조사 응답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여 난민들의 삶의 수준을 이해하고자 했다. 조사 응답자들은 체계적인 난민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본국인 공동체 연결망이나 종교 단체나 난민 지원 비영리 사회단체들을 통해 삶의 '위기'를 해결해가며 힘겹게 생존하고 있다. 특히 취업 분야의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전혀 없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원은 생계비지원(43.1%), 주거지원(42.6%), 직업소개(41.5%), 의료비 및 의료보험 지원(28.5%), 한국에서의 가족결합(25.8%), 한국어 및 문화이해에 대한 교육(21.0%), 자녀교육(16%), 직업훈련 및 교육(13.8%), 대학 및 전문교육 비용 지원(14.6%) 순이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주거지원(60.8%)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응답자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법무부에서 건설 중인 난민지원센터가 한국에 입국한 난민신청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경우 55%가 ‘안정적인 거처’와 ‘한국 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해 난민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가 및 문화생활의 경우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의 비해 3배 정도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성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향후 난민의 사회권과 문화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마련이 요청된다.

 

 

10장 삶의 만족도 및 미래기획

 

난민은 박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경제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 이주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 이주이므로 적어도 일정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이주한 나라에서 가급적 정주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난민은 돌아갈 나라가 없으므로 이주국에 정주하고 정착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해가 사라지면 자발적으로 돌아갈 가능성과 경향이 크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타당한 것인가. 난민들은 장기적으로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어느 곳에서 펼쳐가기를 원할까. 특히 난민인정거부처분을 받았지만 돌아가지 않고 있는 난민들의 장래 계획이 무엇인가는 향후 난민 정책을 기획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또한 현재 난민과 난민신청자 및 소송자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어떤 점에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난민들의 미래계획을 아는 것은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정립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난민들은 보다 나은 경제적 혜택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난민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처우가 개선되면 귀환보다는 정주를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3.1%의 응답자가 본국에서의 소득수준이 '평균'으로 대답하였고, ‘평균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이었던 반면, 한국에서의 소득수준은 ‘평균’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2.1%, ‘평균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61.3%로 대체로 한국에서의 소득 수준이 오히려 하향화되고 있다. 난민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수준은 경제수준, 사회적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정부서비스, 생활전반에 있어서 보통정도의 평범한 수준이지만 그나마 체류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고통과 모욕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374명의 응답자중 233명, 62.3%가 장차 본국의 상황이 호전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난민들 대부분은 정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궁극적으로 귀향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난민인정 불허되었거나 만약 장차 불허된 경우라도 전체 304명의 응답자 중 194명, 63.8%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국에 머물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당장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것 모두 위험하고 한국에 있는 것만이 안전하기 때문 혹은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여권이나 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장기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귀환할 의향은 있으나 난민인정이 거부된다고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돌아갈 의사가 없거나 돌아갈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11장 정책제언

 

난민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헌법상의 생존권이나 행복추구권 혹은 난민협약상의 여러 의무에 비추어 난민신청자나 난민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비판 등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한국 난민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은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난민이나 난민 신청자는 한국을 목적국으로 하는 여타의 다른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기획할 수 있다는 열망을 가진 적극적인 행위자들이다.

그러나 난민은 특히 원치 않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 때문에 본국을 떠나야 했던 ‘구조적으로 강제된 이주’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비호국이 이들의 안전과 정착 등 생존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비호국의 책무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난민과 관련한 정책은 ‘경제중심주의’나 ‘국민국가주의' 원칙이 아닌 ‘인도주의적’ 혹은 ‘인권중심적’, '초국적 책무‘(transnational responsibility)를 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본장에서는 이번 실태조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난민 등의 사회적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권분야(취업 및 노동조건, 주거, 건강 및 의료, 교육지원, 사회적 지원 체계의 구축), 문화권분야, 난민 관련 절차 및 제도, 초국적 공조 및 혐력 체계와 관련한 정책 제언을 담았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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