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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기준 등 규정한 국적법시행령 관보 고시

2010.12.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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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부터 본격 시행될 새 국적법의 시행령이 2010.12.28.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2.31.자로 관보고시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은 새 국적법과 함께 2011.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은 새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그리고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복수국적의 허용조건인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의 의미,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박탈사유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지난 5. 4.자로 공포되었으며,

-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서약방식, 우리국적 선택 등 일부 조항은 이미 5. 4.부터 시행)

※ 개정 국적법에 대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참조

국적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동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010.12.28.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 통과된 시행령은 2011.1.1부터 시행예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인재

· 대상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절차

-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결정(심의전치주의)

※ 국적심의위원회의 구성안

· 기준

- 미국의 우수인재 영주자격 기준인 EB-1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마련한 우수인재의 세부기준(안)은 내년 초 구성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및 공개 예정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유지능력 등에 관계 없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귀화를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이 허용됨

2. 원정출산자

· 원정출산자(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의 의미 구체화 및 기준 마련

· 원정출산의 의미

-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임신한 후, 유학, 공무 파견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출생을 전후하여 모 또는 부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 경우

- 출생을 전후하여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 경우

-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가 자녀의 임신 후 출국하였다가 출산 직후 귀국하였다면 상당한 출국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으로 보아 그 자녀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됨(즉, 원정출산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3.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위반유형 구체화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그 서약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의 의미 구체화

- 외국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거나 반복하여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국적선택명령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선택의 일환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뒤에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복수국적 상태를 단절시키는 제도.

4.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상실결정 사유 구체화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사유인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의미

- 살인·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국적상실결정제도 : 복수국적자가 반국가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는 제도(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상실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향후 일정

· 2011. 1. 1.시행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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