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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6일부터 전자발찌의 훼손이 어렵도록 스프링 강을 삽입(초기 발찌 대비 4.4배의 강도 상향)한 전자발찌가 본격적으로 보급됩니다.
○ 또한, 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화재 등으로 인한 관제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제2관제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 내년에는 지하철에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GPS 중계기(Beacon)를 수도권 이외의 전국 모든 지하철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위치추적시스템의 적용 지도도 금년 말까지 항공지도로 전면 변경함으로써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와 상태,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성폭력사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08. 9. 1. 도입된 전자발찌제도가 시행 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전자발찌는 지난 2년간 성폭력사범 등 총 810명에게 부착하였으며, 이들 중 동종 재범자는 단 1명에 불과하여 재범률 0.12%라는 탁월한 재범억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 또한 일반 국민과 전자발찌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의 75.8%는 ‘전자발찌가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 전자발찌 대상자의 90.7%는 ‘전자발찌로 인해 불법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전자발찌가 재범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전자발찌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은 물론,
○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유괴범은 물론 다른 강력범죄자의 재범억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전자발찌제도는 성폭력, 살인 등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전자발찌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지난 ’08. 9. 1.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자로 한정되었으나 ’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자, 금년 4월 살인범죄자로 확대하는 한편 착용기간을 연장(최장 30년)하고, 과거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대상 범죄와 집행강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전자감독을 실시 중인 국가는 아시아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 째이고 세계적으로 22번 째 순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IT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전자감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전자감독 도입국으로서는 22번째 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GPS를 활용한 ‘위치추적’ 실시 국가는 7개 국 이며 나머지 국가는 ‘재택구금’ 방식을 실시 중임

2-1.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는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나
-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파악은 인공위성(GPS)을 기본으로 하며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위치파악이 가능합니다.
- 특히,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파악을 위해 활용중인 GPS, P-Cell, Cell, Beacon 등 여러 가지 측위방식 중 GPS 측위방식은 실제 위치와의 오차가 10M 이내로 좁혀질 만큼 정확도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2. 몇 명이나 부착했고 어떤 처분이 주종을 이뤘나?
- ’08. 9. 1.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 인원은 ’10. 10. 25. 현재 818명(성폭력 713, 살인 105)으로 이 중 235명이 전자발찌를 현재 부착하고 있습니다.
- 현재원 기준으로 가석방자가 53.6%로 가장 많고 형기종료자는 3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계 | 가석방 | 가종료 | 가출소 | 집행유예 | 형기종료 | ||
계 | 일반 | 소급 | |||||
235 | 126 | 16 | 2 | 20 | 71 | 13 | 58 |
※ 현재원은 아니나 징역형이 종료된 후 전자발찌 부착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371명임
2-3. 전자발찌 훼손자는 전원 검거하였습니다.
- ’08. 9. 1.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절단하였거나 절단 후 도주한 사람은 총 13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전원 검거하였고 징역형 등 엄정한 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 전자장치 훼손자 13명의 처리 결과 : 징역 4명, 벌금 3명, 재판 중 6명
※ 전자장치 훼손자 처벌 기준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러한 성과는 전자발찌에 내장된 센서가 미세한 훼손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전송하고, 관제센터에서는 보호관찰관은 물론 훼손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하도록 조치하는 등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 상황 등을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있으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는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기조를 별도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2-3. 전자발찌는 그들의 행적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직후인 ’08. 11. 4. 17:26 경, 전자발찌를 부착한 배○○(당시 29세)는 경북 상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빌딩 옥상으로 커피배달을 주문한 후 현장에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력하였습니다. 수사를 통해 검거된 배○○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보호관찰소가 제공한 전자발찌대상자 이동경로 자료(수신자료)를 통해 범행일체가 파악되었습니다.
- 이렇듯 전자발찌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발신함으로써 범죄 발생시 명백한 증거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3-1. 전자발찌의 재범억제 효과, 분명합니다.

- 성폭력, 살인 등 전자발찌 대상자 818명 중 동종 재범자(성폭력)는 단 1명에 불과, 재범률을 0.12%로 억제하였습니다.(재범여부는 검사의 기소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러한 재범률은 ’05년부터 ’08년 중에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 14.8%와 비교할 때 무려 1/123에 불과한 획기적인 성과인 것입니다.
- 재범률 감소는 24시간 위치추적에 따라 대상자의 행적이 원천적으로 파악되고 재범하면 반드시 발각, 체포될 것이라는 압박감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대상자 스스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 재범하지 않는 사유로 전체 설문 대상자의 64.7%가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로 응답하는 등 전자발찌제도의 재범 억제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 설문개요 ? 기간 : ’10. 9. 27 ~ 9. 30. ? 대상 : 전국의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 |
- 그 외에도 ‘전자발찌 착용 후 불법행동을 하지않게 되었다.(90.7%)’, ‘전자발찌가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75.8%)’, ‘전자발찌 착용 이후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했다.(86.1%)’ 등으로 응답하는 등 전자발찌가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 ※ 설문개요 ? 기간 : ’10. 9. 27 ~ 9. 30. ? 대상 : 전국의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 |
3-2. 국민들은 전자발찌제도의 재범억제 효과를 믿고 있습니다.
- 또한, ’10. 9. 28.부터 9. 30.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재범억제력에 대한 공감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88.6%가 전자발찌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75.8%는 ‘전자발찌제도가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 전자발찌제도 도입이 본격 논의되던 ’05년 당시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찬반여론이 비등하였던 사실과 비교하여 보면 시행 2년 만에 실로 놀라운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 ※ 설문개요 ? 기간 : ’10. 9. 29 ~ 9. 30. ? 대상 및 규모 :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 설문방법 및 수행업체 : 전화설문, (주)한국리서치 |

4-1. 전자발찌!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10월 26일부터 강도와 보안성이 한 층 강화된 전자발찌가 본격 보급됩니다.
- 현재 운용 중인 전자발찌는 피부손상 방지, 일상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발찌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의 재질과 기준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발생(제도 시행 이후 총 13건)하였고, 이러한 사건은 전자발찌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로 작용함에 따라 법무부가 금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발찌 스트랩 내에 스프링 강을 삽입한 장치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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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전자발찌 내부에는 두 겹의 스프링 강과 훼손감지센서를 함께 삽입하여 절단이 극히 곤란(초기 발찌 대비 4.4배의 강도 상향)하게 제작하였고, 10월 26일부터 본격 보급함으로써 전자발찌 대상자의 자의적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 전자발찌의 생산연도별 강성(인장강도) 비교 : ’08년산 - 890N/㎡, '09년산 (현재 발찌)- 1,962N/㎡, '10년산(보급예정) - 3,872N/㎡
- 또한 전자발찌를 비롯한 모든 전자장치는 개발 초기 단계는 물론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가표준 암호체계’를 준수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계 기관의 보안성 인증을 획득하는 등 해킹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였고 실제 해킹 사례도 전혀 없었습니다.
- 그러나 해킹의 이론적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 ‘순차적’ 암호 송수신 체계를 ‘무작위’ 체계로 변경하는 등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기능도 추가하여 보급하게 됩니다.
4-2. 전자발찌 대상자 관제가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수신자료를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제2관제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 전자발찌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재 위치, 각종 전자장치의 상태는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송수신되며 이렇게 누적된 각종 자료는 수사와 재판의 자료로도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 그러나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서울 한 곳 뿐이어서 화재나 장시간 동안의 정전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전자발찌 대상자의 관제가 중단됨은 물론 그 동안 누적된 수신자료가 훼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대전지역에 제2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기관 상호 간 자료 백업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유사시 관제 연계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4-3. 지방 지하철에서는 먹통? 앞으로 지방 지하철에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하겠습니다.
| -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전자발찌 대상자가 지하철을 타더라도 마치 지상에 있는 것처럼 위치를 파악해 주는 GPS 중계기 즉, Beacon 안테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 지하철의 경우 아직 Beacon 안테나가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2011년 예산에 GPS 중계기(Beacon) 설치 소요 비용(16억 8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지방 지하철에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을 타면 완전 먹통이 될까? Beacon 안테나가 없는 지하철이라하더라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파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님. 현재도 이동통신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파악은 실시간으로 되나 그 정확도가 떨어질 뿐임
4-4. 관제에 활용되는 지도를 더욱 현실감 있는 지도로 교체하겠습니다.
- 전자발찌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패턴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추적시스템에 적용된 지도의 경우 보통의 평면지도를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 따라서 금년 말까지 위치추적시스템의 적용 지도를 항공지도로 전면 변경함으로써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와 상태,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도별 표기방식
현재 사용 중인 지도 | 항공사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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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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