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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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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에어콘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 2년씩 연장

 ㅇ 소셜커머스 쿠폰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

 ㅇ 스마트폰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신품으로 교환

 ㅇ 수리 의뢰된 제품이 분실된 경우 잔존 가치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보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에어콘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을 2년씩 연장하고, 소셜커머스, 스마트폰, 임플란트, 성형수술, 대리운전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에 들어갔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며, 현재 541개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ㅇ 부품보유기간 관련

 ① 부품보유기간 연장

  ㅇ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경우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 제품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함

    - 3년 → 4년 : 휴대폰(스마트 폰), 전기면도기, 모터사이클

    - 4년 → 5년 : 컴퓨터, 노트북, 휴대용 음향기기(MP3, MP4)

    - 5년 → 7년 :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 7년 → 9년 : 보일러,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전기청소기

    - 8년 → 10년 : 자동차

 ②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ㅇ 그동안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이 ‘사업자가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시점’인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금번 개정(안)은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

 ③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상향

  ㅇ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제품을 수리해주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데, 금번 개정(안)은 가산금액 산정기준을‘잔존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당초 해당 제품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ㅇ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할 경우의 소비자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

  ㅇ 자동차, 자전거, 가발, 보일러, 악기 등의 공산품에 있어서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현재는 보상기준이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분실된 경우는 사업자가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보상하고, 그 이후에는 제품의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함

     * 품질보증기간 :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간(물건을 구입하는 시점부터 시작)

ㅇ보상기준 신설

  ㅇ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함

① 스마트폰

  ㅇ 2,000만명에 이르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0일에서 1개월 사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하며, 1개월에서 1년 사이는 무상 수리 또는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도록 규정함

 ㅇ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소비자는 가입 후 14일 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15일에서 6개월 사이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직전 1개월의 기본료를 50% 감면해주도록 규정함

    * 해제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해소

    * 해지 :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중지하는 것(소급효 없음)

② 의료업종

  ㅇ 소비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급,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함

  ⅰ)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급

    - 환자가 예약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예약당일 또는 진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진료비의 전액을 환급하고, 진료 예정일 7일전부터 진료 당일 까지는 수수료 1,000원만 공제한 금액을, 진료당일에는 진료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하도록 규정함

  ⅱ) 임플란트 시술

    -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재 시술해주며, 1년 내에 3회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 해주도록 규정함

  ⅲ) 성형 수술

    - 수술 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도록 규정함

    -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를 환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고, 수술 예정일을 경과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함

  ⅳ) 피부과 시술 및 치료

    - 병원이나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함

③ 소셜커머스

  ㅇ 소비자가 구폰 구매 후 그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구매 대금 전액을, 구입 후 7일 이후이면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의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규정함

 ④ 대리운전

  ㅇ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있어서의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ㅇ 기존 기준의 개선

 ① 숙박업

  ㅇ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와 사용요금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주말의 경우는 주중에 비해 10%p를 증가하여 규정함

    【예 1】성수기에 이용 예정일 5일전 이전까지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중에는 총 요금의 30%를 배상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40%를 배상

    【예 2】성수기에 이용 예정일 1일전 또는 이용당일에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중에는 총요금의 80%를 배상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배상

 ② 국외여행

  ㅇ 해외여행은 여행 전에 준비 사항이 많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현행 기준에 비해 배상금액을 10%p 증가하여 규정함

③ 정수기 임대업

  ㅇ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배상 기준을 현행의 잔여 월 임대료의 50%에서 개정(안)은 잔여 월 임대료의 30%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함

 ④ 이사화물 취급사업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사업자의 배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해제시점이 운송 예정일로부터 1일전이면 계약금의 3배액에서 4배액으로, 운송 예정일 당일이면 계약금의 4배액에서 6배액으로, 운송 예정일 당일까지 해제 통보도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5배액에서 10배액으로 변경함

 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ㅇ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완화함

 ⑥ 사진 현상업

  ㅇ 하나의 계약으로 수회 촬영하는 사진 현상업에 있어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해지 시점이 촬영 개시 이전이면 총 요금의 10%를, 촬영 개시 이후이면 잔여 요금의 10%를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함

 ⑦ 애완동물 매매

  ㅇ 사업자가 매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매매 후 24시간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여 규정함

 ⑧ 경비 용역업

  ㅇ 경비 용역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1년 용역비의 10%를, 잔여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잔여 용역비의 10%를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함

 ⑨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ㅇ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용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 거절 상태를 즉시 해소하고, 이용을 거절한 시간만큼 이용시간을 무료로 부여하도록 규정함

ㅇ 기타 사항

  ㅇ 금번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피부미용업, 자동차 옵션, 결혼 정보업, 택배 및 퀵서비스업, 상조업, 국제 결혼 중개, 장례식장, 자동차 운전학원, 골프장, 이민 대행 서비스,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 시설 운영업, 인터넷콘텐츠업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 → 입법예고)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 행정예고 기간은 2011년 10월 26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의견서에 포함할 내용>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및 추가건의사항

 □ 의견제출은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ㅇ 전화: (02)2023-4305

  ㅇ 팩스: (02)2023-4311

  ㅇ 주소: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담당

  ㅇ 인터넷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공정위에바란다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 → 국민마당 → 제안방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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