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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5년도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목표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을 의무화('09.10)하였으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 중
* ('09) 10∼15% → ('10년) 15∼20% → ('12) 30% → (‘17) 60% → ('25) 100%
이에 따라 '09.10월 이후 건설하는 주택은 고단열 창호 및 벽체, 고효율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단열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를 권고
이와는 별도로 '10년도부터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그린홈 사업을 추진중
* 국고지원 : ('10) 120억원 → ('11) 670억원(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과 통합·운영) → ('12 정부안) 740억원
기존 입주자의 이주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약 10%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LH연구원 자료)
* 발코니 샤시 및 외부창호 교체, LED전등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고효율보일러 설치 및 난방시스템 개선 등
<보도내용(한겨레 인터넷판, 2011.10.11)>
MB정부 ‘그린홈 100만호 만든다더니···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홈 건설지원사업 주택정비사업에 불과, 국토부 조성 22만 7천호 고시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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