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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성분 및 지네 섞어 만든 불법 식품제조·판매 업자 적발

- ‘탑골공원’주변 및 전국 취약계층 노인들 약 600여명 상대로 판매 -

2011.12.01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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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하여 판매한 김모씨(남, 74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제조된 ‘지네환’ 제품 등을 질병치료(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남모씨(남, 70세)와 박모씨(남, 62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모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을 판매하였다.

※ 덱사메타손 검출량(기준 : 불검출) / 지네환: 0.0096mg/0.07g, 지네캡슐 0.083mg/0.48g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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