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금리도 연 4.2%로 내려간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68건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재정부는 이 책자를 전국 4942개 기관에 총 8700부를 배포하고 읍ㆍ면ㆍ동 주민 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비치하기로 했다.
또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배너를 달아 쉽게 찾을 있도록 하고, 이북(e-book)형태로 만들어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세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한다.
지방세 납부체계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일정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등급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이 내려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낮아진다.
◇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내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실시한다.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해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
기술 변별력이 있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산업(중소기업ㆍ특허)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내년 5월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내에 직접 게시한다.
사회적 기업도 내년부터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로 발행된다.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현재 84개의 1인 창조기업이 내년부터 372개로 확대된다.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해준다.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도 3년간 유예된다.
저장상표의 폐단 방지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 정립을 위해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1지정상품당
2000원의 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 환경ㆍ국토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국내에서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차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 동두천시ㆍ양주시ㆍ파주시 등 3개 지역은 중유 중 황 함유량을 기존 0.5%에서 0.3% 이하로, 경기도 가평균 등 63개 시ㆍ군의
경우 1%에서 0.5%로 낮춰야한다.
저황유 사용 사업장은 1개월 이내에 해당 저황유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이 기존의 현금 납부 및 계좌 이체방법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된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ㆍ다세대, 단독ㆍ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시행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당초 내년 말 개통예정이던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월 중 조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
39.6km, 주행시간이 46분 단축된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돼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이 거부될 예정이다. 또 유류할증료 부과노선이 기존 4개에서 7개로
세분화되고,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 보건복지ㆍ여성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1만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서민ㆍ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금액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의 가격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해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한다.
◇ 고용노동
중소기업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ㆍ사업자 부담분을 정부가 차등 지원(1/2, 1/3)한다.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일급 3만66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이 된다.
◇ 법무ㆍ행정안전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인원도 확대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을 개선한다.
◇ 보훈ㆍ국방ㆍ병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올해보다 약 4% 인상된다.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이 1:1 건강 상담을 2차례 실시한다.
육군이 운영하던 '생명의 전화'가 전군으로 확대돼 '국군 생명의 전화(0179)'가 운영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의 병역감면제가 폐지된다.
고졸이하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들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확대한다. 고졸자들이 산업체에 취업할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 교육ㆍ문화
내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USIMㆍ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만 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 농식품ㆍ산림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전업규모의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전업규모 이하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 공급한다.
반찬용으로 한정됐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찌게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를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02-2150-255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