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임용시험 제도 선진화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
학생선발 및 양성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 강화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운영 정상화
객관식 시험 폐지 및 시험단계 간소화(3단계·2단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3급) 인증 부과
<자료문의> 교원정책과 과장 김태형(2100-6688), 교육연구관 강순나(2100-6482)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5일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전년도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11.3.31)”에서 추가적인 논의과제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 오늘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취지는 학생선발 및 교사양성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요소’를 강화하고,
ㅇ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을 높이는 등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ㅇ 아울러,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항 출제와 학원 의존도 심화,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화 초래 등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시험단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선발·양성 및 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를 강화
ㅇ 그 동안 일부 정신적으로나 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하여 선발단계에서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대두되어 왔다.
- 이에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입학생 선발단계부터 재학·자격부여까지 단계적으로 ‘인·적성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교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양성기관의 학생 선발 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를 추진하고, 전형과정에서 ‘인·적성 요소’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 운영 강화’ 반영 및 대교협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교·사대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에는 2회 이상의 ‘인·적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교과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②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
ㅇ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대학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학생 상담 및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사례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등 교실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아울러, 지나친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B학점 이상의 비율을 최대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세부 비율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바뀐 교직과목 이수기준 등은 ‘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③ 초·중등 임용시험 체제 개선
ㅇ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체제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ㅇ (초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고,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 1차 시험에서는 ‘교직’과 ‘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답형으로 평가하고, 2차 시험에서는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이 실시된다.
※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는 유치원, 초등특수도 동일하게 적용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17조 개정
ㅇ (중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여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객관식 과목 폐지로 인해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답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다만, 교육학 논술이 신설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기존의 3단계 전형을 유지하고, 바뀐 2단계 전형은 2013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는 비교과, 중등특수도 동일하게 적용
ㅇ 이러한 시험체제가 적용되면, 기존 3~4개월에 걸친 시험기간이 약 1.5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4학년 2학기 학사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다.
ㅇ 아울러 교사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을 부과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사로서 한국사 소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13년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에 발표된 단기개선 과제와 더불어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수험생의 부담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신형 연구로」사업 추진 협약 체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