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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주) 윈스톰 제동장치 리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 윈스톰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브레이크 밀림현상*이 확인되어 리콜(시정)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 차량은 2006년 4월 11일부터 2009년 11월 6일까지 제작된 윈스톰 2.0 디젤 6만7,004대로 ABS(Anti-Lock Brake System) 제어장치(모듈레이터)내 일부 부품에서 부식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동이 늦어지거나 차량의 정지거리가 증가하는 브레이크 밀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 모듈의 부식상태가 심한 차량의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ABS 브레이크 장치 : 브레이크 작동 시 바퀴가 고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안전장치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2.29일부터 한국GM(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브레이크 오일 교환 또는 모듈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무상수리 전에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을 수리한 경우에는 한국GM(주)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한국GM(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GM(주)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브레이크 밀림현상의 원인은 ABS모듈레이터에 발생된 부식이 ABS브레이크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국토해양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http://www.car.go.kr)에 신고된 결함내용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밀조사,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대표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 제작사 청문 등 통상적인 리콜결정에 1개월 이상이 걸리는 점과 차량 이용자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한국GM에 최종 리콜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리콜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한국GM에서 국토해양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번 리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GM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번 브레이크 밀림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결함정도에 따라 기존의 브레이크 오일을 새로운 브레이크 오일로 교체하거나 ABS 모듈레이터를 교체해 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한국GM이 시행코자 하는 시정조치가 적정한지 조사토록 하였으며, 조사결과 한국GM에서 계획 중인 시정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운전 중 브레이크 밀림현상이 일어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평소보다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동차 제작사에도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자동차 결함조사과정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현상이 확인될 경우 최종 리콜결정 전이라도 제작사가 리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거나 발견된 현상과 주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자동차리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외국사례 검토ㆍ분석, 전문가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6월말까지 ‘리콜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리콜 가이드라인이 발간․배포되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차량제작사들에게도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촉구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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