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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승용자동차 2차종과 화물자동차 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승용자동차인 벨로스터와 화물자동차인 트라고 외 2차종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화염전파 속도가 규정보다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ㅇ 시정(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주)에서 `11.5.15 ~ `11.7.3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1차종(벨로스터) 979대와 `11.3.7~`11.6.25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자동차 3차종[트라고(362대), 메가트럭와이드캡(21대), 뉴파워트럭(32대)] 415대 이다.
ㅇ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7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시트커버 교환(벨로스터), 슬리핑 베드 내부 패드 교환(트라고 외 2차종)]를 받을 수 있다.
승용자동차 엑센트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도평가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정면충돌 시 배터리 전기배선 손상으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ㅇ 시정(리콜) 대상은 `10.11.16 ~ `11.5.14일 사이에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승용자동차 1차종(엑센트) 950대이다.
ㅇ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7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배터리 배선 보호재 추가 및 고정 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에 문의(080-600-6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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