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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에 새 생명을··정화계획 고시
◇ 2012년 11월~2017년까지 제련소 주변 중금속 오염부지 약 1,895천㎡ 정화완료 예정
□ 구.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된 토양이 새 생명을 얻게 됐다.
□ 환경부는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했다.
○ 토양정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2011.4.6.)「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유재산으로 인한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에는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게 된다.
- 또한, 토양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된 지역의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다.
※ 구.장항제련소는 1936년 조선총독부가 설립했으며, 1947~1970까지 상공부 등에서 운영(장항제련소 연혁 참조)
○ 환경부는 그동안 200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2009.7.31.)」에 따라 오염부지 매입 등 대책을 추진해 왔다.
- 2009년부터 비소(As), 카드뮴(Cd) 등 중금속 오염이 심한 오염원(제련소 굴뚝) 반경 약 1.5km 구간의 오염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해 2011년 말까지 약 727천㎡(계획면적의 약 63%)를 매입했다.
- 비매입구역(오염원 반경 약 1.5km~4km)은 토양정밀조사와 정화공법별 현장실증시험 등을 거쳐 정화실시설계를 완료했다.
※ 비매입구역 정화실시설계 결과 정화비용 약 741억 원 소요
□ 오늘 고시한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은 구.장항제련소 반경 약 1.5km~4.0km 구간인 비매입구역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정화해 현재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한다.
- 반경 약 1.5km 구간의 매입구역은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까지 정화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 토양정화 대상 토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등 일원의 약 1,894,993㎡다.
○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조치계획은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이었던 구.장항제련소의 용광로가 1989년 폐쇄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시설개선 계획이 없다.
- 다만, 비소(As)와 카드뮴(Cd) 등 중금속 오염이 심한 부지는 정부에서 매입해 우선 출입과 농작물 재배 등을 금지하여 위해를 차단하고, 2014년 7월부터 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정화 후 부지활용 계획은 매입부지의 경우 향후 개발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해 토양관리시범단지 조성 등의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하는 21세기 새로운 발전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고시된 토양정화계획에 따라 토지수용, 오염토양 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토양정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특히, 구.장항제련소 주변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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