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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해 수강료 약 90% 인상… 자동차운전학원 담합 적발

과징금 18억 1천만원 부과, 학원간 경쟁으로 수강료 인하 등 효과 기대

2012.03.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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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를 담합한 녹천학원 등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1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ㅇ사업자간 수강료의 합의를 위한 회의자료를 작성하는 등 합의과정에 적극 개입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ㅇ정부는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2011년 4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ㅇ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되어 운전면허학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ㅇ피심인들은 운전면허간소화 방안 시행 이전 시간당 수강료 수준으로는 수익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강료 인상을 논의했다.

ㅇ7개 학원 및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2011년 5월 16일 서초구 음식점에서 5월 월례회의(이하‘회의’라 함)를 개최, 제1종 및 제2종 보통의 운전학원 수강료를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의 경우 470,000원으로 하기로 논의했다.

ㅇ이날 회의의 회의자료 중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학원 운영방안”자료에는 교육시간별 수강료 규모가 적시되어 있다.

ㅇ회의자료에는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 'D'반은 수강료가 총 470,000원으로, 그밖에 ‘C'반은 총 15시간 교육에 590,000원, ‘B'반은 22시간에 760,000원, ‘A'반은 30시간에 940,000원으로 되어 있다.

ㅇ운전학원은 수강료 변동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7개 운전학원이 서울경찰청에 신고한 제1종 및 제2종 보통의 운전학원 수강료는 7개 학원 관계자들이 서울협회 5월 회의에서 논의한 수준과 거의 유사하다.

 

ㅇ합의 실행에 따라 7개 운전학원의 시간당 수강료는 제도 변경 전 30,000원 ~31,400원에서 54,600원~59,500원 인상되어 인상률은 무려 78.4%~97.6%에 달한다.(평균 88.6%)

ㅇ7개 학원은 서울경찰청에 수강료 최초 신고 후 수강료를 일부 인하하여 2011년 6월 및 7월에 걸쳐 수강료를 일부 인하하였다.

ㅇ교육시간 감소에 따라 응시생들의 합격률도 감소되어 수강생이 최소 의무교육 수료 후 1차 검정에서 불합격되어 2시간 추가교육을 받으면 검정료 포함하여 12~ 13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ㅇ7개 학원의 행위는 운전교육 서비스의 질은 변동이 없음에도 시간당 수강료를 인상하여 운전학원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한 행위이다.

ㅇ7개 학원의 시간당 수강료 인상의 효과는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뿐만 아니라 경인지역 나아가 전국의 모든 운전학원의 수강료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ㅇ전국의 운전학원이 서울지역의 수강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녹천학원은 2011년 5월 25일 서울경찰청에 수강료를 신고하였으며, 실제로 이는 경기 인천지역의 어느 운전학원보다 빨리 신고한 것이다.

ㅇ공정위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운전학원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엄중 제재함으로써, 서울지역 자동차운전학원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하고 타지역 자동차운전학원의 담합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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