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시작

2012.04.02 산림청
목록

10월말까지 전국 대부·사용 허가지 8894건 5만5000ha 일제 점검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국유림 내 대부·사용 허가지(이하 대부지)를 대상으로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공무원 130여명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실태조사는 산림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받은 국유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검검하고 국유림 대부지 관리·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부·사용 허가를 내 주고 있다. 현재 8894건 55천ha의 국유림에 산업용, 농업용,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대부·사용 허가가 돼 있다.

올해 실태조사는 대부지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가 분담해 실시한다. 조림, 목축, 광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넓은 면적의 주요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과 제주도가 전담하고 이외의 대부지는 27개 국유림관리소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조사한다.

골프장·스키장 대부지와 목축용 대부지에는 중점 조사가 이뤄진다. 골프장·스키장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목축용 대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초지 담당 부서가 각각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산지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산림청 산하 5개 지방산림청과 제주도간 교차 실태조사를 벌이고 각 기관의 조사가 적절히 실시되는지 조사반을 수시로 보내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국가기반 산업시설로서 뿐 아니라 농산촌 주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김진탁 주무관(042-481-4094)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1박2일'도 머물렀던 건강여행지, 국립삼봉자연휴양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