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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올란도) 자동차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작업자 오류로 3열 좌석이 정확히 고정되지 않아 고정 장치가 빠질 경우 탑승자가 넘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11.11.7~`12.1.16일 사이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올란도 2.0(디젤, LPG) 승용자동차 1,89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4.2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조립상태 확인 후 좌석 탈거 후 재조립)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한국지엠(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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