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화학물질 정보,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2012.05.0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화학물질 정보,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개편, 대국민 및 산업체 제공정보 확대
- 국문명에 의한 화학물질 검색 기능 추가 및 규제정보 등 갱신
◇ 유독물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관련 정보 개정
- 유독물 470여종의 GHS 정보 및 기존 자료 업데이트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더 많은 국민과 관련 산업체 등에서 좀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화학물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NCIS: National Chemicals Information System)을 새롭게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됐던 4만 4천여 종의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정 및 유해성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2005년부터 홈페이지(
http://ncis.nier.go.kr)를 개설해 대국민 서비스 하고 있으며,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국내외 규제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했다.

□ 2012년 개선된 부분은 일반국민이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 유해정보를 확대해 제공하고, 산업체에는 화학물질관리 등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정보를 개선해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 우선, 국내 유통 주요 화학물질(1,000여종)에 대한 국문명 및 유사명을 추가 수록해 손쉽게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했다.
○ 아울러, 최근 개정 고시된(2011. 6.) 유독물의 분류·표시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시스템에 맞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일반 국민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독물 정보 요약서(470종)를 개선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사용, 제조 등 다량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415종)에 대한 지역별, 물질별, 업종별, 배출·이동 정보를 개정했다.
○ 화학물질 관련 뉴스, 유독물 등 규제물질 정보 및 유해성 심사 완료 후 고시되는 정보 등도 개정하며 즉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 또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유해성심사, 유독물 GHS지원시스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사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아울러, 유독물정보요약서 확대 제공, 화학물질안전카드개선, 모바일 검색시스템 구축은 물론,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나노물질에 대한 홈페이지도 링크해 보다 정확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보건복지부, 홈플러스와 가정위탁 아동지원 업무협약 체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