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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검 중수부는 오늘(5.18.) 최시중前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前 지식경제부 2차관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 구속 기소하고, 강철원 前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지난 5. 8. 최시중 등에게 금원을 공여한 건설업자이동율을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동율의 운전기사 최○○을 공갈 혐의로 각 구속 기소
△ 최시중(74세), 前 방송통신위원장
`06. 7.~`08. 2.경 양재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이동율로부터 13회에 걸쳐(그 중 1회는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로부터) 합계 8억 원 수수
△ 박영준(51세), 前 지식경제부 제2차관
- `06. 8.~`08. 10. 위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동율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6,478만 원 상당 수수
- `08. 7.경 ㄱ○○(코스닥등록 제조업체 운영)으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1억원 수수
△ 강철원(47세), 前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08. 10.경 위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동율로부터 3,000만 원 수수
△ 이동율(59세), 건설업자
`07. 8.~`08. 5. 위 사업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파이시티 대표이사 이정배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 수수
△ 최○○(44세), 운전기사
`09. 12. 및 `12. 1.경 이동율 등을 협박하여 합계 9,400여만 원 갈취
2. 수사 진행 경과
●l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4. 18. 본격 수사 착수
● 4. 19. ㈜파이시티, 이동율 주거 등 압수수색 실시, 이동율·최○○ 각 체포, 4. 21. 각 구속
● 4. 25. 박영준 주거 등 압수수색 실시
● 4. 26. 최시중 구속영장 청구, 4. 30. 구속
● 5. 3. 박영준, 강철원 각 구속영장 청구, 5. 7. 박영준 구속(강철원 영장기각)
● 5. 9. 박영준의 형 운영 S농자재 압수수색 실시
● 5. 15. ㄱ○○운영의 제조업체 등 압수수색 실시
3. 수사 결과 (피고인별 범죄사실 요지)
가. 최시중(74세), 前 방송통신위원장
● ‘06. 고향후배인 이동율,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로부터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오던 중, 인허가 알선 대가 명목으로 ’06. 7.~’07. 6. 매달 5,000만 원 씩 합계 6억원, ‘08. 2. 금 2억 원 등 도합 8억 원 수수
※ 최시중은 수수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여론 조사 등 선거(경선)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 최시중 및 가족 등 관련 계좌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추적 진행 중인바, 현재까지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나. 박영준(51세), 前 지식경제부 제2차관
● ‘06. 8. ~’08. 10. 위 이동율 등의 부탁에 따라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인허가 주관부서 등에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다음, 그 알선 대가로 합계 1억 6,478만 원 수수
※ 박영준의 청탁 등 알선 사례
- 서울시 정무보좌역(국장급) 재직 시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청탁
- 서울시 퇴직 후인 2007년경 강철원(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이동율에게 소개
-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재직 시 2008년 강철원에게 인허가를 챙기라고 부탁 등
●l ‘08. 7.경 코스닥등록 업체 대표인 ㄱ○○으로부터 매수 중인 임야에 대한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1억 원 수수
※ 이동조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 9,500만 원 중 현금을 제외한 수표 1억 5,500만 원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위 1억 원 수수 혐의 확인
※ 현재 나머지 자금원 및 박영준, 이동조 등 관련 계좌들에 대하여 계속 추적 중임
다. 강철원(47세), 前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 ‘07.~‘08.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후, 인허가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08. 10.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수수
※ 강철원은 박영준 등의 부탁에 따라 서울시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등에게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청탁
※ 위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은 이동율의 지시를 받은 운전기사 최○○이 전달하였으며, 최○○은 강철원에게도 전화로 위 사실을 협박하기도 하였음
라. 이동율(59세), 건설업자
● ‘04년경 최시중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파이시티 대표이사 이정배에게 접근한 다음, ’07. 8. ~ ‘08. 5. 위 사업 인허가를 도와준 경비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수수
※ 이동율이 이정배로부터 받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33억 9,000만 원이나, 최시중, 박영준 등에게 전달된 9억 6,000만 원과 이동율 자신의 사업 기여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일응 기소 범위에서 제외
※ 보수금이라고 주장하는 돈 중 10억 원(이정배는 박영준의 주택 구입 시 일시 대여금이라고 주장) 및 용처가 불분명한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계좌추적 중임
마. 최○○(44세), 전 운전기사
● ‘09. 12.경 위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동율, 이정배로부터 4,900여만 원, ‘12. 1.경 최시중에게 돈다발 사진이 첨부된 협박 편지를 보내 이동율로부터 4,500만 원, 합계 9,400여만 원 갈취
※ 최○○은 위 범행 후에도 협박 편지를 다시 작성하는 등 추가 범행을 계획하다가 체포됨
4. 향후 계획
● 관련 의혹사항에 대하여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
△ 피고인들 및 관련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음
△ 지난 4. 25. 중국으로 출국한 이동조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귀국을 설득·압박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등으로 범죄혐의가 규명되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조치도 검토할 방침임
△ 이동조가 입국하면 관련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음
●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 유지 만전
“이 자료는 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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