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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6월 1일부터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금년 3월 1일부터는
기름치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기름치 식품원료 사용 금지 시행 일자 : 2012.3.1.자로 시행하되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식품에만 적용함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 가공, 판매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또한,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되어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름치는 kg당 4,000∼4,500원인데 비해 참치(새치)는 kg당 12,000∼13,000원,
메로는 22,000∼23,000원 수준임(2010년 기준)
아울러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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