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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공동행위 적발·제재
- 19개 대형 건설사들의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원의 과징금 부과 -
ㅇ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피심인들은 2009년 4월경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을 통해 19개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 합의했다.
ㅇ이를 바탕으로 2009년 4월에 입찰 실시된 금강1공구 및 2009년 6월에 입찰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 등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2009년 6월 1차 턴키공사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담합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하였다.
ㅇ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를 통한 하천 이용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ㅇ4대강 지역에 총 95개 공구가 계획되어 1차 턴키입찰 방식(Turn-Key Base,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 : 발주자가 하나의 도급자와 설계 및 시공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는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입찰계약)으로 15개 공구가 발주(’09년 6월 29일) 되어 2009년 9월에 입찰을 실시했다.
ㅇ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총 16개의 보(洑 : 각종 용수의 취수, 수면활용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가 설치 되었는데, 1차 턴키공사에서 15개의 보가 발주되고 금강1공구(금남보)는 이에 앞서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발주된 바 있다.

ㅇ우선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19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19개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했다.
ㅇ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상위 6개사(소위 "Big6" 턴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담합 주도했다.

ㅇ19개 건설사들은 1차 턴키입찰 총 15개 공구 중 영산강유역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와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금강 1공구를 합친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했다.
ㅇ현대건설·대우건설 등 상위 6개사는 각 2개 공구씩, 포스코건설 및 현대산업개발은 각 1개 공구씩 총 14개 공구를 배분했다.
ㅇ상위 6개사가 각 2개씩 먼저 총 12개 공구를 선점하였으며,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나머지 2개 공구 중 1개씩 선택했다.
ㅇ아울러, 상기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는 각자 상기 8개 주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각 공구별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하위 Sub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ㅇ총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낙단보)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당초 배분하기로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됐다.
ㅇ다만, 롯데는 공구배분 과정에서 주간사가 되지 못한 점 때문에, 두산 및 동부는 당초 합의된 지분율만큼 Sub사로서 참여하지 못한데 따른 불만 때문에 19개 공동협의체에서 탈퇴하여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사로서 입찰에 참여했다.
ㅇ롯데는 현대건설, 두산은 삼성물산, 동부는 SK건설이 낙찰받기로 배분된 공구를 타겟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ㅇ한편, 두산건설은 당초 삼성물산이 낙찰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낙동강 32공구(낙단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ㅇ총 14개 공구를 사전 합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원 과징금 부과했다. 과징금은 업체별 관련매출액 및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상기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 중 컨소시엄에 Sub사로 참여한 8개사(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ㅇ19개사 협의체에서 탈퇴한 뒤 경쟁자로서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는 경고조치를 했다.
ㅇ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ㅇ이를 통해 정부 발주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담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기대된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발주 공사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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