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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경남 함양군 휴천면에 있는 용유담의 명승 지정 안건에 대해 27일 열린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심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용유담의 명승 지정을 6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ㅇ 문화재 보존과 댐 계획 조정 그리고 찬․반 양론의 갈등조정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보완을 위해 문화재 지정 심의를 6개월간 보류한다. ㅇ 문화재 보존은 용유담의 원형보존을 의미하며,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기간 중 문화재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조치나 결정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 기간 중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행위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은 용유담의 명승 지정을 즉시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2011년 12월 8일부터 2012년 1월 8일까지(1개월간) 문화재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예고기간 중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은 동 지역에 홍수조절용 댐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명승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천연기념물과 이선준 042-481-4992 김용희 042-481-4993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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