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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규모는 358억원 수준

- 공정위, 3개 백화점 및 3개 대형마트에 대해 판매수수료 개선검토 요청 -

2012.07.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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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272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약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가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ㅇ업태별로는 3개 백화점이 185억원, 3개 대형마트가 129억원, 5개 TV 홈쇼핑이 43억원 수준이다.

ㅇ그런데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는 대부분 소규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소위‘숫자 맞추기식 인하’ 또는 ‘무늬만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수수료 인하대상 한 개 중소업체가 한 개 대형유통업체와 1년간 거래하는 금액을 보면, 1억원 미만이 백화점 16%, 대형마트 20% 수준이고,  대부분이 10억원 미만(백화점 86%, 마트 94%)인 바, 소규모 납품업체 또는 소액거래 중소업체만을 인하 대상으로 하였다.

ㅇ따라서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매수수료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우선 3개 백화점 및 3개 마트에 대해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이에 대해 일부 업체는 인하 의사를 밝히거나 인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ㅇ2011년 9월 6일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 3~7%p 인하 등에 합의했다.

ㅇ지난해 10월분부터 2,359개 중소납품업체(백화점 1,054, 대형마트 850, 홈쇼핑 455)에 대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고 인하폭과 인하대상 업체 수 등 실천방안을 제출했다.(2011년 11월 24일)

ㅇ2012년 1월, 11개 대형유통업체에 인하실적자료 제출을 요청(제출기한 2월 17일)하였으나, 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한 4월말에 제출했다. 대부분 업체가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성실한 내용의 자료 등을 제출했다.

ㅇ백화점의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할인판매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 포함하여 제출했다.

ㅇ대형마트의 경우 납품업체별 매입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은 PB매입액도 거래액에 포함하여 제출했다.

ㅇ11개 대형유통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점검하였으며,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점검했다.

ㅇ그 결과, 2,272개 중소업체에 대해 년간 358억 1천만원이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태별 인하규모는 백화점 185억6천만원, 대형마트 129억원, TV홈쇼핑43억5천만원이다.

ㅇ인하규모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011년 4/4분기 인하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추정치이다. 다만, TV홈쇼핑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6개월) 실제 인하한 금액이다.

ㅇ납품업체당 평균 인하금액은 백화점 1,760만원, 대형마트 1,440만원이다. 다만, TV홈쇼핑은 6개월간 평균 1,360만원이다.

ㅇ수수료 인하대상 1개 업체가 한 개 대형유통업체와 연간 거래하는 금액은 1억원 미만이 백화점 16%, 대형마트 20% 수준이고, 대부분이 10억원 미만이다.(백화점 86%, 마트 94%)

ㅇ백화점은 총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해 년간 185억6천만원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별 인하규모는 롯데 100억3천만원, 신세계 38억1천만원, 현대 47억2천만원이다. 인하업체 수는 롯데 403개사, 신세계 330개사, 현대 321개사로 나타났다.

ㅇ수수료 인하폭은 3%p 297개사, 5%p 300개사, 7%p 346개사로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했다.

ㅇ수수료 인하대상 업체의 연간 최대 거래금액은 49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ㅇ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거래업체가 170개사(16%)이고, 5억원 이하는 681개(65%)이며, 10억원 이하는 907개사(86%)이다.

ㅇ인하대상 업체기준 수수료 인하는 29.4%에서 25.3%로 4.1%p 인하되었고, 금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혜금액은 납품업체당 연간 1,760만원 정도이다.

ㅇ수수료 인하업체들의 취급품목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식품(가공·신선·건강)이 35.6%, 생활용품 18.5%, 잡화 18.0% 등으로 나타났다.

ㅇ대형마트는 총 900개 중소업체에 대해 년간 130억원이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별 인하규모는 이마트 57억원, 홈플러스 37억원, 롯데마트 36억원이다. 장려금 인하업체 수는 이마트가 376개, 홈플러스 288개, 롯데마트 236개사를 인하했다. 장려금 인하폭은 3%p가 221개사, 4%p 512개사, 5%p 124개사로 대체로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장려금 인하 대상업체의 연간 최대 거래금액은 52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ㅇ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거래업체가 182개사(20%)이고, 3억원 이하로는 444개사(49%)이며, 10억원 이하는 850개사(94%)이다.

ㅇ인하대상 업체 기준 장려금 인하는 8.7%에서 5.2%로 3.5%p 인하되었으며, 금번 장려금 인하에 따른 업체 당 연간 수혜금액은 1,440만원 정도이다.

ㅇ장려금 인하업체들의 취급품목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생활용품이 42.4%, 식품(가공·신선·건강) 33.6%, 문화 11.1% 등으로 나타났다.

ㅇTV홈쇼핑은 총 318개 중소업체에 대해 6개월간 43억5천만원을 인하했다. 업체별 인하규모는 CJO 9억2천만원, GS 9억6천만원, 현대 10억3천만원, 롯데 10억원, 농수산 4억4천만원이다.

ㅇ홈쇼핑의 수수료 인하 업체수는 3월말 현재 기준 318개사로 당초 업계가 계획, 발표한 업체 수(455개사)보다 137개사가 부족한 상태다.

ㅇ그러나 이행할 충분한 기간(4~9월)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12월말 최종 점검 시에는 당초 계획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수수료 인하대상 업체의 최대 거래금액(6개월간)은 33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ㅇ6개월간 1억원 미만의 거래업체가 77개사(24%)이고, 10억원 이하는 309개사(97.2%)이다.

ㅇ인하대상 업체 기준 수수료는 4.2%p 인하되었으며, 금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업체당 6개월간 수혜금액은 1,36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ㅇ생활용품이 35.5%, 식품(가공·신선·건강) 14.8%, 잡화 14.5% 등으로 나타났다.

ㅇ매년 인상되던 판매수수료가 중소업체의 절반에 대해 인하됨에 따라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판매수수료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에 기여했다.

ㅇ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토록하고, 협약 평가에서 판매수수료 개선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판매수수료의 인하 추세가 향후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ㅇ판매수수료 인하가 대부분 소규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소위 ‘숫자 맞추기식 인하’ 또는 ‘무늬만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ㅇ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수료 인상, 인하분 환원 등이 있는 일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내용대로 이행토록 요청했다.

ㅇ특히, 연말까지 5개 홈쇼핑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ㅇ형식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3개 백화점 및 3개 대형마트에 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이에 대해 일부 업체는 인하 의사를 밝히거나 인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ㅇ판매수수료 인하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풍선효과 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ㅇ인하 수수료 환원, 편법 인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하실태를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ㅇ판매수수료 인하가 납품업체의 다른 추가부담(판매활동 촉진비 인상, 인터레이비용 전가 등) 인상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계속 강화 할 예정이다.

ㅇ그동안 수수료 인하 실태조사나 현장조사 등에서 나타난 각종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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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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