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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주요 웹사이트 ActiveX 2/4분기 현황조사 결과 발표

정부 웹사이트 73% ActiveX 대체기술로 3종 이상 웹브라우저 지원

2012.07.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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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주요 웹사이트 200개(민간 100, 행정기관 100)를 대상으로 ActiveX 사용현황을 조사했다.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웹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ctiveX에 대한 종속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 ActiveX : MS社의 Internet Explorer에서만 동작되는 기술로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PC에 자동으로 설치를 지원해주는 비표준 기술
 이번 조사에서는 IE(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ActiveX를 사용하고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대체기술을 제공하여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멀티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웹사이트 현황도 함께 조사되었다.
 그 결과 정부 행정기관의 100대 웹사이트 중 73%는 ActiveX가 없거나 대체기술을 제공하여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웹사이트 중 32개는 ActiveX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41개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14개 웹사이트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였으나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었고, IE와 ActiveX만 지원하는 웹사이트는 13개였다.
 이는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여 ‘09년부터 웹사이트 구축시 3종 이상 웹브라우저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존 웹사이트 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로, 
 지침이 마련되기 이전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80% 이상 ActiveX만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개선된 것이다.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40호)」
 행정안전부는 8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웹호환성 수준 진단 설명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약 500개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로 대체기술 및 개선사항을 안내하여
 향후 모든 행정기관의 웹사이트를 IE 및 ActiveX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 손성주 02-2100-360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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