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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품질관리 7.22부터 전면통합 시행

-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안전성조사, 지리적표시제, GMO 등을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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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수산관련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하여 2012년 7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 그동안 법률이 1년전에 공포 되었으나 금번에 하위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로 운영되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업무가 1개의 법률로 통합,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통합되는 법률에 따라,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각 운영되던 심의회 기능도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여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였으며,
 ❍ 종전에는 관련규정 등이 없어 관리가 미흡하였던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더욱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재 ‘1년’ 에서 ‘2년’ 으로 확대되어 유사인증제도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과 안정성 조사 및 조치결과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리적표시 보호권, 체계적 안전성 확보방안 등도 농산물과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및 안전성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 셋째, 지리적표시 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내부문서로만 관리하던 것을 지리적표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등에 대한 모든 사항도 관리하도록 하여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 넷째,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벌칙을 강화하여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과 처벌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섯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수산물 품질인증등록의 취소, 지리적표시 등록의 신청자격,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의 임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요건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체계와 균형이 잡히게 되어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하위법령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첫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분과위원회를 현행 6개분과(농산물 3개분과, 수산물 3개분과)에서 3개분과(기획·제도, 안전성, 지리적표시)로 통합 운영하고, 분과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기능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 둘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여부 조사․점검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 1회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조업 원양어선의 점검주기에 따른 부담경감을 추진하였으며,
  ❍ 셋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농산물우수관리기관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된 자, 수산물·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및 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 갱신절차 또는 연장절차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다.
  ❍ 넷째, 농산물검사관과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을 검사하는 농산물검사관과 수산물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검사하는 수산물검사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획득하여 검사하거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됨으로써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되었던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되고,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으로 이관되는 등 다른법에서 따로 운영되던 기능이 유사한 업무들을 일원화 할 수 있었다.
  ❍ 또한, 오랜기간동안 복잡하게 운영되어 오던 가지번호의 조문(예, 농산물의 경우 제8조의 21)을 재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업무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법률 구조 및 내용상 문제점 등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하였다.
  ❍ 이에따라, 금번 법률개정으로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의 방법이 보다 성숙되고, 제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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