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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슈머리포트 제2012-6호 썬크림 비교정보 제공

사용환경에 따라 적합한 썬크림(이하 ‘자외선차단제’) 유형별 비교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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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외선차단지수(SPF) 50이상, 자외선A차단등급(PA) +++이상인 21개 제품
    : 여름철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해수욕장, 고지대 등) 에서의 활동에 적합
⇒ 자외선차단정도는 비슷함에도 10mL당 단위가격이 최대 28배까지 차이남
⇒ 미백기능까지 갖춘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 가격은 오히려 저렴

ㅇ 자외선차단지수(SPF) 30이상~50미만, 자외선A차단등급(PA) ++이상 
   : 스포츠 등 장시간의 야외활동에 적합
⇒ SPF 40~50, PA++이상으로 자외선차단기능이 비슷한 제품들간에도 10mL당 단위가격이 최대 7.4배까지 차이남
⇒ 클라란스 UV+ HP 데이 스크린 하이 프로텍션(50mL, 71,000원)과 록시땅 브라이트닝 쉴드 앤 썬스크린(30mL, 63,000원)의 경우 실험결과 도출된 SPF가 표시된 내용에 비해 45~55% 수준

ㅇ여름철로 접어들면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부보호를 위해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주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 3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 및 품질 비교정보를 생산하였다.

ㅇ소시모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 34개 제품을 대상으로 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A차단등급(PA), 미백성분함량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였다.

ㅇ이번 비교대상이 된 34개 제품은 시장점유율,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1. 자외선차단제 가격 및 품질 비교

ㅇ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A차단등급(PA) 및 적정한 사용환경을 기준으로 이번 비교평가 대상인 총 34개 제품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다.

가. 자외선차단지수(SPF) 50 이상, 자외선A차단등급(PA)+++인 제품

ㅇ자외선차단지수(SPF) 50이상, 자외선A차단등급(PA)+++인 제품은 총 21개 제품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고지대 등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SPF, PA 실제값을 측정해본 결과, 21개 제품 모두는 식약청의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고시 (제2009-130호)가 허용하고 있는 오차범위 ±20% 이내에서 표시된 내용과 부합하였다.

ㅇ이들 21개 제품은 SPF50이상, PA+++로 자외선차단제의 핵심기능인 자외선차단효과 측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는 최대 약 28배까지 나타났다.

ㅇ10mL당 단위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은 홀리카홀리카 UV 매직 쉴드 레포츠 선(10mL당 단위가격: 1,780원)이고, 가장 비싼 제품은 시슬리 쉬뻬 에끄랑 쏠레르 비자쥬 SPF50+(10mL당 단위가격:50,000원)이다.

ㅇ‘잇츠스킨 2PM 선블록’ 등 6개 제품은 ‘미백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었다.
 
잇츠스킨 2PM 선블록, SKII WS 덤 데피니션 UV 로션 등 2개 제품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미백기능을 할 수 있는 성분인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각각 1.98%, 1.96% 함유하고 있어 식약청의「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상의 미백기능 인정 기준(알부틴: 1.8% 이상, 나이이산아마이드: 1.8%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미백기능까지 보유한 잇츠스킨 2PM 선블록(10mL당 단위가격: 2,800원)은 미백기능이 없는 시슬리 쉬뻬 에끄랑 쏠레르 비자쥬 SPF50+(10mL당 단위가격:50,000원)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약 1/18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였다.

나. 자외선차단지수(SPF) 30이상 50미만, 자외선A차단등급(PA) ++ 이상인 제품

ㅇ「자외선차단제 이렇게 사용하세요!」라는 식약청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지수(SPF) 30이상 50미만, 자외선A차단등급(PA)++ 이상인 제품은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 장시간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ㅇ식약청은 자외선차단지수(SPF)가 30대인 경우와 40대인 경우를 특별히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자외선차단효과 측면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①SPF 30이상 40미만·PA++, ②SPF40이상 50미만·PA++이상으로 제품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① SPF30이상 40미만, PA++인 제품

ㅇ‘SPF30이상 40미만, PA++’인 제품은 총 4개인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SPF, PA 실제값을 측정해본 결과 4개 제품 모두 식약청의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고시 (제2009-130호)가 허용하고 있는 오차범위 ±20% 이내에서 표시된 내용과 부합하였다.

ㅇ이들 4개의 제품은 자외선차단제의 핵심기능인 자외선차단효과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최대 약 3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10mL당 단위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은 이니스프리 에코 세이프티 아쿠아 선 젤(10mL당 단위가격: 1,500원)이고, 가장 비싼 제품은 헤라 선 메이트 데일리(10mL당 단위가격: 4,286원)이다.

ㅇ이 중 스킨푸드 모과 화이트닝 선로션*(10mL당 단위가격: 1,571원)은 미백기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백기능이 없는 헤라 선메이트 데일리에 비해 가격이 약 1/3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였다.

② SPF40이상 50미만, PA++이상인 제품

ㅇ‘SPF40이상 50미만, PA++이상’인 제품은 총 9개인데, 이들 제품은 자외선차단제의 핵심기능인 자외선차단효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는 최대 약 7.4배까지 나타났다.

ㅇ10mL당 단위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은 미샤 마일드 에센스 선밀크(10mL당 단위가격: 2,829원)이고, 가장 비싼 제품은 록시땅 브라이트닝 쉴드 앤 썬스크린(10mL당 단위가격: 21,000원)이다.

ㅇ‘토니모리 인텐스 케어 스네일 선크림’ 등 5개 제품은 ‘미백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었는데, 토니모리 인텐스 케어 스네일 선크림, 아이오페 화이트젠 선크림 등 2개 제품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미백기능을 할 수 있는 성분인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각각 2.01%, 1.87%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약청 고시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상의 미백기능 인정 기준(알부틴: 1.8% 이상, 나이이산아마이드: 1.8%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토니모리 인텐스 케어 스네일 선크림(10mL 단위가격: 4,600원)은 미백기능이 없는 록시땅 브라이트닝 쉴드 앤 썬스크린(10mL당 단위가격: 21,000원)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약 1/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였다.

ㅇ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SPF, PA 실제값을 측정해본 결과, ‘미샤 마일드 에센스 선 밀크’ 등 총 9개 제품 중 클라란스·록시땅 제품을 제외한 7개 제품은 식약청 고시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고시 (제2009-130호)가 허용하고 있는 오차범위 ±20% 이내에서 표시된 내용과 부합하였다.

ㅇ다만, 클라란스의 UV+ HP 데이 스크린 하이 프로텍션 및 록시땅의 브라이트닝 쉴드 앤 썬스크린 등 2개 제품의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검사결과 나타난 SPF와 PA 실제값은 표시된 내용에 비해 많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클라란스의 경우 표시된 SPF는 40이었지만, 실제 SPF는 그 45% 수준인 18이었고, PA 등급은 ‘+++’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 한등급 아래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록시땅의 경우 표시된 SPF는 40이었지만, 실제 SPF는 그 55% 수준인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COLIPA Ratio는 6.6.(클라란스), 5(록시땅)로서 EU권장기준인 ‘3이하’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이는 두 제품이 모두 자외선B차단 정도에 비해 자외선A차단 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품의 가격은 표시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자외선차단효과가 유사한 미샤 마일드 에센스 선 밀크(SPF45, PA+++/10mL당 단위가격 2,829원)와 비교해보더라도 약 7.4배(록시땅), 5배(클라란스) 더 비쌌다.

2. 자외선차단제 구매가이드      

ㅇ개인의 피부 상태,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자외선차단제를 선택한다.

ㅇ자외선차단제는 식약청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 제품에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야외활동을 할 경우 SPF20/PA+이상의 제품,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의 장시간의 야외활동에는 SPF30/PA++이상의 제품,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여름철 해수욕장, 고지대)에서는 SPF50이상/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ㅇ자외선차단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PF가 60 이상인 제품은 일상생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평소 노출될 수 있는 자외선량은 60 이상 되지 않기 때문이다.

ㅇ자외선 차단제는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소비자는 제품을 고를 때 SPF와 PA가 모두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되, COLIPA Ratio가 3이하인 제품을 선택한다. COLIPA Ratio의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좋다.

ㅇ자외선차단제의 품질 및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자외선차단 효과가 더 높은 것은 아니므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외선차단제의 내용물의 모양, 지속성, 끈적이는 정도, 흡수감, 향, 발림성,  등은 매우 주관적인 요소로 테스트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요소는 개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테스트제품을 사용해 본 후 제품을 구입하여야 자신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주의사항

ㅇ식약청에 따르면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발라 완전히 흡수되도록 하며, 약간 두껍고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만일 바르는 양이 절반으로 줄면 차단효과는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ㅇUVA와 UVB를 모두 차단하는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되, 2~3시간마다 계속 덧발라준다.


특히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후 땀을 흘리거나 문지른 경우나, 자외선차단지수가 낮을수록, 자외선에 강하게 노출될수록 더 자주 덧발라줘야 한다.

ㅇ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모공 속에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세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자외선차단제는 일정 시간에 한해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며,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릴 목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ㅇ자외선 A(UVA)와 자외선 B(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차단제를 쓰면 피부암과 피부 노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피부암, 피부노화의 위험을 차단하는 자외선차단제의 효과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ㅇ실제 자외선차단제의 피부암, 피부노화 억제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외선차단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지나친 햇빛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ㅇ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미개봉 상태에서는 제조일로부터 3년, 개봉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용 습관, 보관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이다.

ㅇ특별히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사용기한을 따로 표기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한다.

ㅇ자외선차단제 내용물의 색상이 변하거나 층이 분리되는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ㅇ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가급적 햇빛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 긴소매의 옷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어린이는 가급적 오일 타입의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되 눈 주위는 피해서 발라주어야 하며, 자외선차단제 사용 도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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