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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 함부로 해외 반출 못한다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호를 강화한 「농수산생명자원법」 7.26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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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서규용)는 우리나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생명자원법」)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은‵11.7.25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도 전부 개정(‵12.7.26 시행)하였다. 
     ※ 농수산생명자원 : 농어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본 법은 국제적으로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우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원을 농업자원 외에 수산생명자원까지 포함함으로써 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행되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 야생종, 재래종, 국가 개발 육성종 등 주요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외국인 등이 우리의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생산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허가 등을 받도록 하여,
   -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 유출을 방지하였다.
 ❍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보존 관리,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 이외에도, 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와  외국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교환,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자원 확보와 국제 교류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농수산생명자원법」의 시행으로 미래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활용촉진을 통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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