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소방시설점검을 위해 점검능력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소방시설점검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012년도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결과를 위탁기관인 (사)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박남신) 홈페이지(www.kfma.kr)를
통해 7월31일 공시하였다.
점검능력 평가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 보유 기술인력, 경력, 행정처분 사항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검능력을 도급 금액으로 수치화 한 것으로 앞으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판단자료가 없어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업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점검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번에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공시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건축물에서는 점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기준으로
공시된 점검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건실한 점검업체가 많은
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실 점검업체는 도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점검업자를 선정하고 소방시설 관리상태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소방시설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소방제도과 소방경 음상복(210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