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출범 당시(‘99)부터 공항운영의 기획 및 계획 기능 위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기능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조직을 슬림화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 해 왔음
* 공항소방대운영, 경비보안시스템, 수하물 처리 등 39개 공항핵심 집행 기능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 중
아울러 인천공항건설 당시 공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시설로서, 인천공항 건설이전부터 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 방식 등으로 민간이 운영해 온 경험 등이 있는 일부시설(14개)에 대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의 한계를 보완할 목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음
이와 같이 인천공항은 각 분야가 고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차질없이 운영하여 옴으로써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세계 서비스평가 7연패의 성과 달성에도 기여하여 왔음
따라서「부실기업은 인수하고 알짜는 넘긴다」는 기사내용은 공사의 경영원칙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름
① 「파산위기에 몰린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사업성 검토도 없이 인수」라는 내용에 대하여
인천공항에너지(주)는 인천공항에 전기 및 열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시설로서, 원자재인 LNG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부채 누적 등 운영여건 악화로 더 이상 인천공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함에 따라,
공항의 무중단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간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부득이 공항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수한 것임
②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주) 인수업무를 부실하게 처리」라는 내용에 대하여
인천공항에너지 인수와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인수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며, 인수시 행정처리에 관하여 지적을 한 것임
③ 「돈이 되는 시설은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인천공항급유시설의 경우에는 ‘01년부터 운영해 오던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이 ’12.8월 종료됨에 따라 「민간투자법령」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급유시설을 정부로부터 매입하여 민간에 넘기지 않고 계속 소유하면서, 운영만 일정기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임대수익을 통해 공항운영에 재투자하려는 것임
이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결과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집행기능을 민간에 맡겨온 공사의 경영원칙, 타 공항 급유시설 운영사례 등을 감안한 것임
* 김포․제주․김해공항의 급유시설 역시 민간에서 운영 중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면세점, 식당 등 대부분의 수익사업을 민간임대를 통해 시행하여 높은 임대수익 창출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오고 있음
< 보도 내용 (한국일보 7.31일) >
파산위기에 몰린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사업성 검토도 없이 인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