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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2일, 8월 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첫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시행(8.5)이며, 둘째, ‘종중ㆍ문중 자연장지’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8.2)이다.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관련 설명자료(요약) : 붙임1 참조
- ①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되,
- 시ㆍ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한다.
-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300시간이며, 기존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 현장실습은 주로 장례식장에서 실시
- ② 기존 실무경험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2014.8.4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장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자’(실무경험자)의 특례 대상자별 교육시간 감면 등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실무경험자 교육시간수>
실무경험자 교육시간수 기간별 이수시간 과정별 기본교육과정 이수자 일반 경력자 * 민간자격증 소지자 장례학과 졸업생 ** 종교단체 경력자 1년 이상 ~ 3년 미만 - 100 50 25 50 3년 이상 6 - - -
* 민간자격증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국장례업협회, 장례지도사자격검정원)하는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장사시설에서 1년이상 -3년이하 종사한 자
** 종교단체 경력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서울대교구 등 8개 천주교단체) 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이상 종교단체에서 염습 봉사활동을 한 자
- 장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자’(실무경험자)의 특례 대상자별 교육시간 감면 등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 ③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어야 한다.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관련정보는 시ㆍ도 홈페이지 및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공개된다.
- ④ 기타,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교육교재’를 제작 중에 있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①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되,
- 또한, 8월 2일부터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조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신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기한 단축, 현장실사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장례서비스와 보건위생적 안전이 확보될 것이며, 더 나아가 장사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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