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의원 발의 형태로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그동안 뮤직비디오의 경우 방송용에 한해서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으나, 이번개정으로 인터넷상에서 대가 없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선정적, 폭력적 측면에서방송보다 수위가 높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하에 국회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거쳐 부여받은 등급을표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두 차례의 업계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안들을바탕으로 마련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 2일 공개하고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등급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9월부터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등급분류 업무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초기의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8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기간(8. 18. ~ 11. 17.)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보호와 음악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달성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제도의 시범 운영 결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제도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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