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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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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8.24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2. 개정안 주요내용

○ 편의제공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기준 신설

○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범위 조정

-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편의제공대상 시설임을 명확하게 표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포함)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하도록 추가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등)은 종전 500㎡에서 1,000㎡이상의 시설로 적용대상을 완화

- 동·식물원은 편의제공대상 시설에서 제외

 

3. 기대효과

○ 장애인이 편의시설에 접근·이용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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