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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2.08.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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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7일부터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고
    •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영유아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범위 (종전)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 → (개정)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 ②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 등 금지
      •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원장 자격정지(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1년) 등 제재조치가 마련되며
        •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③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
      •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 부채비율 산정 :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금액 / 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100
      • 8.17일 이후부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 정원을 조정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 ④ 보육교사 실습 기준 내실화
      •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 종전에는 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지침에서 규정, 지도교사 대 실습생 비율에 대한 제한 없음
    • ⑤ 원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합리화
      •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는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등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개정 내용
        위반행위 종전 개정
        보조금부정수령 5백만원 이상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자격정지 1년
        3백~5백만원 자격정지 6개월
        1백~3백만원 자격정지 3개월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경우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자격정지 1년
        3년 연속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개월 이내 자격정지 자격정지 1개월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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