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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등급기준‘마블링’엇박자 난 적 없어

2012.08.22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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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2 서울신문에 보도된「소고기 등급기준 ‘마블링’ 엇박자」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 정부가 “소고기 등급기준에서 마블링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도

【해명내용】
□ 정부는 “소고기 등급기준에서 마블링을 빼는 방안을 검토‘ 한 바 없습니다.
□ 다만,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곡물사료를 덜 먹이고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소고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에는 한우개량, 소고기 근내지방도 등급기준 조정․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제 곡물가가 급등할 경우 사료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근육내 지방도(마블링)에 따른 현행 등급기준은 구이문화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의 소고기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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