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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기관 최초 전사적 출력물 보안시스템 구축

Smart Office 개념의 출력물 시스템 도입으로 원격근무 사무환경 마련하다

2012.09.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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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신뢰제고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 최초로 출력물(프린터, 복사, 스캔, FAX 등) 보안시스템을 개발하여 8월27일(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ㅇ위원회에서 출력되는 모든 문서에 워터마크(공정위 로고 및 출력자, 일시 등)를 인쇄하고, 출력내용을 관리서버에 통합·보관하여 출력물 유출방지로 보안을 강화했다.

ㅇ최근 농협 및 현대캐피탈 등 대형 금융보안사고 발생과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보보안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ㅇ또한, 위원회에서 생산되는 사건조사 및 처리 관련 자료에 대한 엄격한 보안강화가 필요했다.

ㅇ이에 민간부문의 Smart Office(사무실이 아닌 원격지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IT기반 사무실로써 본 시스템을 통해 위치에 관계없이 위원회 어디서나 출력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사무환경 구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기 운영 중인 서버 및 PC용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자료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 서비스)과 통합된 출력물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

ㅇ출력되는 모든 문서에 워터마크를 인쇄하고 인쇄되는 정보를 관리서버에 통합·보관하여 내부의 출력물 유출을 방지했다.

ㅇ개인 PC에서 출력한 자료는 보안운영서버로 전송된 뒤 62대의 지능형복합기에 공무원증을 인증하는 순간 출력되므로 위치에 관계없이 위원회 어디서나 출력가능하다.

ㅇ워터마크 인쇄를 위해 기존 운영중인 서버용 DRM, PC용 DRM과 출력용 DRM을 연동하여 모든 문서는 생성시점에 DRM이 적용되고 모든 출력물에 워터마크가 인쇄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ㅇ출력하는 문서는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 이력을 관리하여 내부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사고 발생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

ㅇ금번 사업은 업무망의 출력물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향후 인터넷망까지 지능형복합기 연계를 통한 출력물 관리체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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