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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

경찰과 지자체 7~8월간 집중 단속하여 총 4,578건 적발·단속

2012.09.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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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운전자가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된다. (기존에는 벌점부여 없었음)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9.12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 예정
이번 개정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 국민 1천명중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 필요가 있다고 답변 (’12.5.21~24)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과 지자체를 통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하고 1,449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2,598건, 지방자치단체는 531건을 적발하여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3만원)를 부과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하였다.
행정안전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그동안 단속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졌던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도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상향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진화담당관실 서기관 구혜리 02-2100-283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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