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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시 이용자의 본인여부 확인해야
개정 청소년보호법 9월 16일부터 시행
본인여부 미확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선정적·폭력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나이뿐 아니라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 확인, 매체물 내용 정보 표시제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여과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매체물 노출 차단을 강화하였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아이핀·신용카드·휴대전화 인증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유해매체물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내 지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연령별 등급 구분 외에 매체물의 내용 정보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정보는 선정성·폭력성·사행성·범죄모방 위험성·약물남용 조장가능성 등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그 정도를 없음·낮음·보통· 높음의 4단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서 선정적인 문구·사진·음향 등이 여과없이 그대로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확인 전에는 유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유해매체물에 대한 노출 차단을 강화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도록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9월15일 공포하고,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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