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보호자의 의견청취로 충분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지난 9월 11일 개최된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아동복지법」 등 8건의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가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하는데, 아동이 학대당하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까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9. 11.(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1 | 12-0414 |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토사처리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2 | 12-0473 | 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된 국산품이 출국인 등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회신문 보기 |
3 | 12-0491 | 서초구 -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4 | 12-0427 | 강원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3) 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회신문 보기 |
5 | 12-0458 | 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6 | 12-0435 |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7 | 12-0516 | 보건복지부 - 아동 보호조치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아동복지법」 제15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8 | 12-0480 |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회신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