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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4.(목)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어린이용품 99% 인체 전이되는 중금속 검출’관련 설명자료입니다.

2012.10.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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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4.(목)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어린이용품 99% 인체 전이되는 중금속 검출’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 일자/매체 : ‘12. 10. 4.(목), 연합뉴스 등
 ○ 보도내용
  - 124개 검사 제품중 123개(99%)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
  - 11.3%는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 법정 기준치 초과, 기준의 최대 348배까지 검출


□ 설명내용
 ○ 동 보도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조사」보고서(2011) 내용을 인용한 것임
   - 과학원에서 어린이용품(유아용장난감, 악세사리, 놀이방매트 등) 1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14종 및 프탈레이트 6종에 대해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의 경우 123개 제품에서 검출되고 프탈레이트는 21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음
 ○ 조사결과 어린이용품 중 99%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 어린이용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설정된 지식경제부의「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1.6%인 2개였음
 ○ 다만, 검출된 중금속 량은 용품에 함유된 중금속 량으로서 사용과정 중 노출을 통해 인체에 직접 흡수(전이)되는 전이량은 아님
    ※ 전이량(轉移量)은 제품 사용 중 침이나 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량을 측정한 값임
 ○ 또한, 11.3%인 1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DBP, DEHP)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또는 ‘안전인증기준’을 초과하였으며,
   - 중국산 유아용 신발에 함유된 DEHP가 기준치의 348배 초과됨
 ○ 환경부는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을 관리하기 위해 금년 중 4천 개 제품을 수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매년 조사대상 제품을 확대할 예정이며,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등을 초과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할 계획임
 ○ 또한,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어린이들이 사용 중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 침이나 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 지난 9월 27일 처음으로 프탈레이트 2종(DNOP, DINP)에 대해 전이량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대상물질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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